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약정이 만료되었고, 자동으로 만료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돈이 지출되고 있었네요... 자동이체의 문제점........
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2, 1월분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오! 저희 백메가를 통해서 인터넷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0^
# 앗, 그런데.. 인터넷은~?!
약정 (보통 3년 약정)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는답니다..ㅠ
인터넷 명의자분께서 직접! -> 본사로 해지 요청을 해주셔야만 -> 해지 처리가 되어요..!+_+b
하여 언제든지 해지를 원하시면~?!
통신사 본사터로 전화하시어 "해지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약정만료 이후에 (해지를 하지 않았기에) 청구된 요금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답니다..ㅠ
그나저나 3년 전에 남겨주신 문의글을 보니..!
아마도 당시에 KT의 '패밀리' 결합 상품으로 가입하셨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즉, 지금까지 패밀리 결합이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정상 요금보다 저렴한! 패밀리 요금을 납부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3년간의 약정기간 동안.. 일시정지 혹은 요금미납 등의 문제가 전혀 없으셨다면~?!
지금 당장 해지하셔도 해지위약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b
# 그럼, 리치님~!
본사로 (KT 인터넷이 맞다면 =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시어 해지요청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저는 리치님의 회신을 기다릴게욧~!(∗❛⌄❛∗)
p.s.
백메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주신 정보 (= 휴대폰번호)로 '답변완료 알림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