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월8일 - KT약정만료로 해지방어를 했는데 조건이]
500M->1G 속도업글
TV베이직->라이트 가기지니A
상품권34만
요금 1100원할인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1월9일
기사분이 속도업글하러 오셨는데 해당아파트는 500M만 가능해서 1G 서비스가 안된다고함
1월10일
상담사랑 통화해서 1기가쓰는거때문에 재약정했는데 안되는거면 해지하고 다른통신사로 신규가입을 하겠다고 해지의사 전달
그런데 여기서 상담사가 1월8일자로 약정이 갱신된거라서
상품권을 안 받은 상태라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정조건이(1기가 속도 업그레이드) 제대로 이행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위약금이냐??
상품권받은상태도 아니고 해지하라 아니면 소보원에 고발하고하니 현재는 해지안된다 상위부서에서 연락갈거다. 자긴 할수없다 라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이런경우 뭐가 맞는건가요??
전체 댓글1개
오잉;; 이게 무슨 일인가요ㅠ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들 수 밖에 없는 의문이에요 😅
저희 백메가에서도 KT 약정 갱신(=재약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약정 갱신을 할 경우, 상품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품 변경이 완료되고나서 → 약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변경할 상품으로 약정 갱신을 하는 건데
변경 안 된 상품(이용 안 하는 상품)으로
약정 갱신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품 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약정 갱신이 진행되냐,
내가 이용치 않은 상품에 대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말이 되냐,
나는 1기가를 쓸 수 있다 하여 약정 갱신을 한건데
1기가를 못 쓴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 하고 말이지요 +_+
혹여나 계속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빨리 상위부서에서 연락오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ㅎㅎ
본사 상담원분이 다시 살펴보고 말씀해 주실텐데
부디 잘 이야기되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혹여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추후 타사로 이동하시게 될 때
또다시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