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월 18일에 백메가에서
lg유플러스 티비+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티비+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데
지금 해지하면 현금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고
1년이 지난 2024년 1월 19일에 해지하면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입금자명이 '백메가' 로 되어있으면
백메가에서 가입한 거 맞죠??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다😊
오?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하셨군요?!
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넷을 해지해야 한다니 참으로 난감하셨겠어용😭`
해지시 청구되는 위약금도 있지 않습니까..!
백메가 통해 인터넷을 설치 받는 날짜가 1월 18일이라면
말씀대로 사용한지 1년이 지난 1월 19일에 해지하면
가입하며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지거든요.
단!!
1️⃣ 사용중이 일시 정지를 하셨다면
일시정지를 한 기간 만큼 더 사용하신 후에 해지하셔야 하고요!
2️⃣ 말씀하신 1월 18일이 백메가 통해 가입 신청을 한 날짜라면
개통일 기준으로 1년으로 날짜를 다시 봐주셔야 해요.
접수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니거든요.
=> 2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남겨주신 질문!
1년 전 사은품을 받으실 때 입금자명이 "백메가"로 되어 있다면
백메가에서 송금해 드린 게 맞습니다~ :)
정리의 시간✨
1월 18일이 개통일이 맞다면 1월 18일까지는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후에 해지한다면 해지시 청구되는 위약금 외에
아무런 문제/불이익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궁금증이 해소 되었을까요?
혹,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목요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