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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의

회원님의 사진
  • 한곡한잔
  • 댓글: 1
  • 조회: 827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백메가를 통해서 ㅇkt인터넷 베이직 500을 

신청했습니다. 사은품도 10만원과 4만원 상품권을 받았구요. 

불가피하게. 제가 장기간 집에서 부재를 하게될거같아서

인터넷을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이 클까요?

사은품도 당연히 반환해야겠지용. 

일시정지도 있긴한데 90일밖에 안되서 이건 안될거같아서요~

그냥 두다가 위약금이 더 커지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리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한곡한잔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부득이하게 장기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해지할 것을 고려중이시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인터넷 일시정지는 최대 1년에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ㅠ

    만약 이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부재기간을 갖으신다면 차라리 해지하고
    나중에 필요해지셨을 때 다시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시정지가 끝나고 나면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내야하게 될 테니까요! ^^;

    1. 사은품 반납!
    인터넷 개통 후 1년 이내 해지하신다면 받았던 사은품은 모두 환수(반납)처리 됩니다.
    어차피 추후에 인터넷을 다시 개통하신다면 해당 금액은 언제든 받아볼 수 있으니 아쉽지 않으실 거에요+_+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나면 저희 접수팀으로부터 사은품 반환을 위해 연락받게 되실 텐데요~
    현금 10만원은 저희 백메가쪽으로 보내주시게 될 것이고,
    상품권 4만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 상품권 기프티콘 삭제처리!
    혹,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 해당 금액은 위약금에 합산되어 청구될 것이랍니다.

    2. 위약금!
    인터넷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중도해지 위약금이 커지다보니
    다행히 지난 달에 개통하셨다면 위약금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한 번 확인해보시겠어요?!

    1) 먼저 http://www.kt.com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주시구요
    2) [마이페이지] -> [가입/이용정보] -> [가입정보]에 들어가시면
    3) 맨~~~~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 해지 접수]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눌러주세요
    4) 그러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는데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아래에 보이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KT인터넷 해지는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으로 접수해주시면 되구요!
    이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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