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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접시형 안테나 설치 금지로 인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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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
  • 댓글: 3
  • 조회: 2,276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에서 안테나가 금지여서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50%해서 40만원이나 든다고 해서.

해지를하고 다른통신사로 가야할지, 위약금을 줄일방법이 있는지, 인터넷만 남기고 iptv만 타 통신사를 이용할 지 고민이네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헬로
    남은약정기간을보고 위약금을 내버릴지, 그냥 남은기간만큼 쌩돈을낼지 먼저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헬로앗 ^ㅡ^ 헬로님~ ㅎㅎ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만약 월요금이 3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1) 남은 약정 기간이 2년이라면 : 2년 동안 부담하실 금액이 72만원이니 그냥 해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이라면 : 부담하실 금액이 18만원 정도이지요~? 그럼 위약금 40만원 보다 저렴하니,

    6개월 간 그대로 유지하시고 약정 만료 후 해지하시는 편이 낫지요~! ^0^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오! 안녕하세요~ MU님 ^ㅡ^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메가로 귀한 걸음 옮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코야...

    이사가시는 아파트에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여

    기존 사용하시던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시게 될 상황에 처하셨군요 ㅜㅜ


    예상컨데 위성접시 방식의 안테나 설치를 반대하는 주체가,

    해당 공통주택 운영을 총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겠지요~?


    개별 호실의 소유 및 자치권은 개별 입주민에게 종속됨이 맞으나,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동의 규칙을 입대의에서 제정/시행하기에

    해당 설치불가 사유는 일명 "건물주 반대"에 해당한답니다...!




    쉽게 말하자면~~

    # 해당 통신설비의 설치불가 사유가 "통신사의 과실이나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지,

    # 혹은 "소비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위약금이 얼마나 경감될 수 있는지가 나뉘기 마련이에요 ^ㅡ^;


    애석하게도 현 상황은 후자(소비자 개별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약금의 100% 경감은 불가합니다 ㅠ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년전만 하더라도 "건물주 반대" 사유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을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

    즉, 위약금을 100% 모두 부담하셔야 됐지요

    규제당국인 방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인해, 이 정도(?)까지 유연해진 것이지요...!! ^ㅡ^


    즉, 위약금의 50%를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저도 안타깝지만....

    현행 규정상 적합하답니다 ㅜㅜ



    다만... 현재 50% 감면 받은 위약금이 40만원 대라면

    원천 위약금이 80만원 대에 육박한다는 뜻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위약금은 아무리 크더라도 40~50만원 정도로 나오는 편입니다


    혹시 임대하신 장비를 반납하실 때 소멸되는 장비배상금 등의 비용까지

    이 80만원 원천 위약금에 종속된 게 아닌지...

    한번 스카이라이프 본사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시 임대한 장비는 문제없이 반납할테니

     장비배상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내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내역을 알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_+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제게 말씀해주시겠어요~~? MU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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