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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정 한지 15일 정도 지났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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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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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54

유플러스 무약정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대리점의 말에 속아서

인터넷+티비 3년 약정을 22년 3월 15일쯤에 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 처음 약정할 때 얘기한 조건과 너무 달라서 

유플러스 콜센터(101)에 연락하여 약정 취소하고자 문의 했는데 


약정한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약정 취소는 안되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해지 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야월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이렇게 백메가 게시판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코야...
    가입하신 대리점 업체에서
    처음 가입 시 야월님께 제시해드렸던 조건에서 말을 바꾸어
    혜택을 많이 축소하였군요...!
    확인하시고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ㅜㅜ



    오, 그런데 유선 인터넷 서비스는 무선서비스와 달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해지는 불가능합니다
    14일 기준도 사실 틀린 것이지요...!

    따라서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혹은 위약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리점 측의 안내가 잘못 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민원을 넣으셔야 한답니다~! +_+



    혹시 계약 당시에 받으셨던 문자나
    혹은 녹취된 전화 내역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마땅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다시 해당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내용과 변경된 이유를 꼼꼼히 따져물어
    녹취를 따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압박을 준다면
    웬만한 대리점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먼저 약속드렸던 사은품을 제공해드리거나
    혹은 위약금을 지원해드릴 것이에요~

    만약 그래도 발뺌한다면 진짜로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야월님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처음 대리점에서 제시했던 조건과
    지금 말 바꾸어 드리겠다는 조건,
    또한 녹취나 문자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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