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두집살림을 하여, 헬로비전 하나, 메이저3사중에 하나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살림을 합쳐서 헬로비전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인터넷+ 티비 상품의 위약금이 29만원정도 발생해 이를 양도하려다가 편법이 생각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무리없을 지 여쭤보려고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헬로비전의 명의가 제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이를 제 명의로 변경후에 제가 헬로비전이 지원안되는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전입신고 후 헬로비전 위약금 면제 조건중 하나인 이용불가지역 위약금 면제 조항을 이용할 생각인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염치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헛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아마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다 웹서핑 통해 우연히 들리신 거겠쥬? +_+
우선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가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ㅠ
자세한 규정을 공개하면 편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신사들이 위면해지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공개해두지 않고 있는데
메이저 통신사에선 말씀하신 문제가 있었거든요;;
즉, 명의 변경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건
'위면해지를 받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여 위면해지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ㅠㅠ
만에 하나 이미 메이저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 중인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로 이사가는 것이고,
인터넷 대표자께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사용 중이시겠죠? +_+)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위면해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엔 이아오님께서 알고 계신 방법인
1) 위약금을 모두 내고 해지하기
2)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기 요렇게 두 방법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