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문의글을 남겼었는데..
어느쪽이 더 이득인지 헷갈려서 재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피싱으로 인해 LG 1년 사용 후
급작스럽게 KT로 신규가입한지 3일차입니다.
1) LG
LG 해지 위약금 40만원
> 월 4만6천원대의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해지 위약금은 피싱 업체에서 내준다고 한 상황(다음달 청구서 제출 시)
2) KT
KT 해지 위약금 10만원
> KT로 신규가입했으나 저에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 KT를 사용 중이나 결합할 대상이 없어 월 3만원대 요금이 청구될 예정이며
유튜브 시청 시 KT가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KT설치 혜택으로 받은건 꼴랑 상품권 6만원이며
설치비용은 피싱 업체에서 내준다고 한 상황(다음달 청구서 제출 시)
저는 KT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였음에도
뭐에 홀린듯 바보처럼 설치를 하고 말았네요
원치도 않는 통신사로 이동했고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건 전혀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업체에 lg로부터 받은 위약금 청구서 보내줄테니 위약금 선지급을 해달라고하니
죽어도 다음달 청구서 제공할 경우에만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구서엔 40만원인데 30만원만 보내둔다고 하구요
3일전에 설치한 KT 해지 시 해당 업체에도 피해가 가나요?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야..ㅠ 피싱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이시군요;;
이전 문의글까지 모두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1) 우선 말씀 해주신대로라면 KT를 앞으로 쭉 사용할 경우,
월요금은 1만원이상 절약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LG는 월 4.6만원이지만 KT는 월 3만원대 요금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2) 그래서 해당 업체가 LG 해지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한다면
LG를 해지하고 KT로 갈아타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신규가입해서 받은 혜택이 상품권 6만원밖에 없긴 하지만
위약금 지출없이 통신사를 바꾼 덕에 앞으로 아끼게 될 요금이 크니
나쁘지 않은 이동 조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3) 하지만 업체측에선 위약금 전액이 아닌 "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그마저도 다음 달 청구서 나올 때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금액이라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업체가 폐업하거나 바지사장을 놓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4) 그리고 또 하나!
업체가 안내한 것처럼 KT인터넷, 티비요금으로 매월 3만원대만 청구되는 게 맞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 믿음가는 구석(?)이 없으니 요금이며, 위약금이며, 전부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단 거죠.
그러니 업체에 전화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청구서가 나올 때 위약금을 확실히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어떻게 믿어야할 지 모르겠다
가입할 때는 당장이라도 설치비와 위약금을 모두 부담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면서
설치를 마치고 나니 위약금은 일부만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미덥지 않고,
애당초 인터넷, 티비 신규가입하면 사은품으로 40만원 넘게 나오는데 6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니
정당하게 받아야할 사은품을 지금 지급해달라는 것인데 무슨 연유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 입금해주지 않으면 사은품 가이드라인 최저금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무작정 안된다고 한다면 나도 방법이 없으니 방통위와 소보원에 민원넣고 통신사에도 클레임을 강하게 넣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업체측에서도 아예 안된다고만 이야기하진 못할 겁니다.
한편, 통신사를 불문하고 인터넷 신규개통 후 1년이내 해지하면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유치시킨 업체도 통신사에게 받은 유치수수료를 반환해야하기 때문이에요.
즉, 인터넷을 가입하고 나면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유치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을 고객분들에게 사은품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이내 해지하게 되면 "현금사은품"을 모조리 반납하셔야 하는데..
음식은손맛님께선 받아본 현금이 없으니 반납하실 것도 없습니다.
대신 받으셨던 상품권은 -> 위약금에 함께 청구돼 납부하게 되실 거에요!
설치한 지 3일밖에 안되었는데 위약금이 10만원이상 조회된 이유도 상품권 금액이 포함되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셨으면 KT(국번없이 100)으로도 한 번 통화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요금제 구성으로, 매월 청구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 KT로 전화하셔서 가입된 상품구성과 매월 납부하게 될 요금을 확인하시고
-> 업체가 주장한 것처럼 3만원대가 맞다면 위에 적어드린 대사처럼 이야기하시고
-> 만약 3만원대보다 더 많이 청구되어 이마저 안내된 것과 다르다면..!!
"KT에 전화해봤는데 요금은 3만원대가 아닌 X만원대라더라. 요금 마저 계약전 안내와 다른데
내가 무슨 근거로 그쪽을 믿고 기다리겠냐" 라는 식으로 덧붙여 강하게 말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