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3월 쯤에 백메가 통해서 lg 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와이파이 기본_광랜안심)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오피스텔에는 공용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 달에 18000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위약금보다 그냥 요금을 두 달치 더 내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공유기나 기기 반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지는 그냥 전화로 3년 약정 되기 직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ღ˘‿˘ற꒱
# LG인터넷 설치이 2019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약정만료일을 약 2개월여 앞두고!
건물에서 제공하는 공용인터넷을 써야만하는 오피스텔로 이사하시게 되었군요~?!
1. 만약.. 해당 오피스텔에..
특정 '1개' 사업자 인터넷만 개통 가능한 상황이어서!
건물에서 허가한 인터넷을 이번에 '가입'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LG 위약금의 50%는 면제 받으시고!
나머지 위약금 50%는 신규로 가입하신 통신사 요금에서 빠지도록 할 수 있는데요..!>.<
2.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공용' 인터넷을 쓰신다면~?!
아마도.. 해정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관리비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맞으실까요~?!^~^;
그리고 이 경우라면~?! 위 1번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지요;;
3. 물론.. 건물주 반대?로 인해
LG인터넷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니만큼!
LG로부터 위약금 50%을 감면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할 텐데요~!ㅎㅎ
4. 지금처럼 약정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위약금을 (50%) 내고 인터넷을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은 2개월간의 요금을 마저 납부하시는 편이! 더욱 유리하고 합리적일 거예용~!+_+b
5. 그것도 아니면~?!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이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양도를 받겠다는 양수자가 나타나야 성립하겠지만..!
양도가 되기만 한다면~?
위약금이 지출될 일도, 2개월간 요금을 더 납부할 일도 없으니! 최고로 좋습지요~* 후후
[참고 링크]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 즉, 정리하자면~?! 박해정님 상황에서는..!
1.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리(!)하시거나~?!
2. 남은 요금을 마저 납부하신 후! 해지하시거나~?!
: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어용~!^0^
※ 참고로..! 이대로 요금을 마저 납부하시다가,
약정만료 이후에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
이사하시는 집으로 LG인터넷 관련 장비들 (모뎀, 어댑터, 공유기 등..)을 다 가져오시고요~!
약정만료일 이후! LG본사로 직접 전화하시고!
해지를 요청하시되..! 이사하셨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집(= 즉, 이사오신 오피스텔)으로, 기사님께서 장비를 수거하러 오실 거예용~!
# 그럼.. 해정님~! LG본사로 전화하시어..!
1) 정확한 해지위약금 및,
2) 위약금 50% 면제 (혹은.. 100% 면제?)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보시고요~!
해정님께..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끝~!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해정님의 소식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