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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보르기니님의 글

현재 살고있는 인터넷이 현재 1년 1개월 됐는데요 이사하는곳이 인터넷이 따로 있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람보르기니
  • 댓글: 1
  • 조회: 1,946

현재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 갈려고 알아보는중인데

원룸이라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되서  이전에 살던곳의 인터넷이 필요없거든요

해지를 할려는데

1년 1개월 사용했고 위약금이 40만원대라는데 어느정도 흥정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 가지전 아파트는 kt고


원룸은 아직계약을 안해서 통신사는 모릅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람보르기니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아하, 인터넷이 깔려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입해둔 인터넷을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구요ㅠ

    1. 일단 해지하려면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인터넷 최소 유지기간인 1년을 사용하셨으니 해지해도 사은품 반납이 없고
    유선통신상품은 약정만료가 다가올 수록 위약금이 커지는데
    지금이 가장 적을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위약금은 흥정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청구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주셔야만 한답니다;;



    2. 다만, 이사가시는 곳의 건물주분이
    개인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것이니 위약금은 50%만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ㅎㅎ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얄짤없이 고객 100% 부담이였는데
    그나마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이지요.
    혹시 모르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없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건물주분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KT인터넷을 이전설치해서 사용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에요 +_+



    3. 만약 건물주분이 인터넷 설치를 딱히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난감해지는데요ㅠ
    이 경우에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① 통신사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해지를 해야할지 고민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기일시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원룸에서 1-2년 거주하시고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신다면
    쓰시던 인터넷을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ㅎㅎ

    원칙상 일시정지는 1년이내 90일까지만 가능하지만,
    해지를 고민하는 척 하며 말씀하시면 장기적으로 일시정지해주기도 한답니다.

    ② 혹은 쓰시던 인터넷은 타인에게 인터넷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이민/장기출장/집계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잔여 약정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때문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인터넷 양도/양수시장이 형성되있거든요ㅎㅎ
    이 방법을 통해 양도받을 분을 구한다면 위약금없이 안전하게 인터넷과 작별(?)할 수 있게 된답니다


    ---

    요약하자면
    1) 위약금 물고 해지하기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요
    2) 이사가시는 건물에 개인 KT인터넷 설치를 반대한다면
    건물주반대 명목으로 위약금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건물주분에게 확인해보세요!
    3)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인터넷은 장기일시정지 or 양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인터넷 신규가입이 필요하실 때 (혹은 주변 지인분들 인터넷 변경이 필요하실 때!!)
    저희 백메가 통해 맡겨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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