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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지 문의

회원님의 사진
  • 하루
  • 댓글: 1
  • 조회: 1,688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본가 KT 인터넷(모회선)과 묶어서 

제 자취집은 신규 KT 인터넷(자회선)으로 할인받은 요금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자취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 잠시 있어야 할 상황이 생겨서

6개월정도 인터넷 정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개월 정지가 가능할까요? ㅠㅠ


2) 제가 2020.11.17부터 계약을 시작했고(3년약정)

정지할 경우 2021.11.12 부터 정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정지가 가능한지요?


3) 정지를 신청할 경우, 백메가에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KT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하루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

    오홍! 백메가 통해 KT인터넷을 가입하신 거지요?!
    따로 살펴보니 말씀하신대로 2020년 11월 17일에 설치 받으셨네요!

    우선 일시정지는 인터넷을 사용하신지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ㅠ
    1년이내 일시정지 한다면 가입 후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루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21년 11월 12일인데 5일만 더 버티시고
    17일 이후인 11월 18일에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일시정지는 백메가 통해 하실 수 없구요!
    본사 통해 인터넷 명의자분이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ㅠ

    한편 하루님께서 원하시는 일시정지 기간은 6개월인데
    일시정지가 가능한 기간은 1년마다 최대 90일(3개월)입니다.
    즉, 90일 일시정지 후 -> 일시정지를 풀고 1년 사용 후 -> 다시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수 케이스(해외유학, 군입대 등)에 한해 장기 미사용을 희망한다면
    최대 2년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하루님께서 본사로 통화하며 장기로 일시정지를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밀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특수 케이스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지만
    6개월 일시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때에 맞춰 일시정지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담원이 단호하게 3개월만 된다고 안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정지 기간은 3개월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ㅠ

    마지막으로 인터넷 약정기간은 정지한 기간만큼 늘어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럼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기존 약정 만료일 2023년 11월 17일 + 일시정지 기간이 됩니다.


    백메가에서 일시정지를 도와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ㅠ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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