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은 인터넷 최대 100m 이고
약정은 18년 12월 18일부터 21년 12월 18일까지 입니다.
오늘 이사를 가서 이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비용이 약정할인반환금 18만5천원
장비임대 할인반환금 4만6천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달에 읹터넷 요금으로는 2만원과 부가가치세 1980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9 10 11 12월 해서 4개월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인터넷비를 납입하고
12월에 약정이 끝난 후에 해지해야 할까요?
원룸에서 쓰던것이라 다른 사람이 입주할텐데, 그 사람이 제가 요금내는 인터넷을 쓰게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휴는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
말씀하신 내용 모두 살펴보았어요~
오, 그렇다면...
현재 원룸에서 사용 중이셨던 KT 100메가 인터넷은
1) 레어소보루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것인가요~?
2) 아니면 원룸 관리자가 가입을 종용(?)하여 진행하시게 된 것인가요!?
후자라면 추후 원룸 입주자 분에게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전자라면 아무래도 직접 가져가셔야 된답니다 ㅜㅜ
추후 입주자 분께서도 따로 사용하시는 인터넷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KT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입주자 분과 합의가 된다면,
KT 홈페이지나 공식대리점을 통해 명의변경을 하여
서비스를 넘기실 수는 있구요 ㅎㅎ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위약금을 부담하시는 것 보다는
4개월 간의 요금을 부담하시는 편이 낫겠지요~!?
반값 정도로 더 저렴하게 먹히니까요 ㅠㅠ
음... 혹시 이사가시는 곳에는 인터넷이 따로 필요치 않으신가요~?
상황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_+ 레어소보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