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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3년약정에서 2년약정

회원님의 사진
  • 병윤짱
  • 댓글: 1
  • 조회: 1,266
1년10개월째 kt인터넷 사용을 했는데 인터넷이 필요없어져서 해지하려했는데 위약금이 엄청나와서 고민입니다.
1번
2년약정으로 변경이 있던데 이걸로 변경할 경우 해지하는것보다 금액이 덜 나올까요??
2번
만약 바꾼다면 2년을 다채우고 2년약정을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병윤짱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2017년 5월에 KT인터넷 가입도 맡겨주시고,
    또 오랜만에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앗..그런데..이용하시던 KT인터넷이 아예! 완전히! 필요가 없어졌군요~?!ㄷㄷㄷ


    # 말씀하신대로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서
    위약금 내고 해지하시게 되면.. 비용부담이 무척 클 거예요..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약정기간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답니다..ㄷㄷㄷ
    처음 신규가입시 청약(계약)된 조건이 해지시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 참고로 1년, 2년과 같은 단기 약정이 아닌
    3년 약정이었기에..! 가장 경제적인 월요금 22,000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_+b



    #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1) 이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으로!
    위약금 없이 처리(=빠이빠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후후

    즉, 중고나라 등을 통해 양도받을 분을
    직접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양도만 할 수 있다면야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테고요~!

    음..인터넷 약정이 1년 2개월 정도만 남아있으니, 아마도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 링크]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2) 그런데 만약 양도받을 분을 찾지 못하신다면..?
    KT본사로 사정을 말씀하시고 "장기간 정지"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인터넷이 필요해졌을 때! 정지를 풀고 다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물론, 당장이라도 인터넷이 필요한 가족분이 계시다면
    가족분 집으로 이전 설치하셔서 계속 이용하시면 제일 간단할테고요!>.<b


    -> 즉, 가능하면 쌩돈(=위약금)이 나갈 일 없도록!
    ->기존 인터넷 회선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우선은 여기까지..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병윤짱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소망이고요~

    부디..양도받겠다는 분이 꼭 나타나면 좋겠네요~! (제발..)

    또한 언제든 다른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신다면?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و✧


    p.s.
    지금 바로 답변이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리는 문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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