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요.
제가 올해 3월에 kt 인터넷을 계약했는데요.
지금(10월)은 사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방(투룸)도 이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해지하면(약 7~8개월 가량 사용중)위약금이 약 17만원 나온다네요.
가입 시 받았던 혜택은 현금 10이랑 본사 상품권 얼마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손해가 적을까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크헉;; 이 때에는 사실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마침 인터넷이 필요한 지인이나
가족분에게 양도해주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ㅠ
즉, 인터넷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가능해서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양도시장이 형성되있기도 한데요~
대부분 약정종료가 임박한 인터넷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라
태구님의 인터넷이 양도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ㄷㄷㄷ
하여 사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가족분이나
친한 지인분이 아니라면 이 KT인터넷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ㅠ
그른데 문제는...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가입당시 받아보았던 사은품 혜택도 전액 토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최소 의무유지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동안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겠소~ 라는 의미로
사은품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깨졌으니, 사은품도 응당(?) 돌려주셔야만 하죠 ㅠㅠ
혹시 이사가는 곳에는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하여 KT인터넷이 쓸모없어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 짐작대로의 상황이라면
위약금 + 사은품 전액 토해내기 <-- 2콤보(?)를 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ㅠ
하지만, 이사가는 곳에 인터넷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은 "이전설치"해서 들고가실 수 있어요!
이전설치비 27,500원이 나간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중도해지해서 얻게 되는 리스크보다는 훨씬 타격이 적지요 ㅎㅎ
그러니 이사가는 곳에 인터넷을 옵션으로 제공하는지
세입자가 따로 개통을 해야하는지 확인해봐주십시오~!!
이에 따라 태구님의 인터넷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옵니다.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함돠 ㅠ
하지만, 그외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기탄없이 여쭤봐주세요~!!
부리나케 달려와 답변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