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 가입 한 사람입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아니고 궁금한게 생겨서 혹시 아실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핸드폰 등 정지 작업을 진행 하는데
집에 할머니 명의의 인터넷 회선이 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요금은 동생이 내고 있었고요.
가족간 KT 전화나 인터넷을 묶어놓고 이용중이어서 할인 금액 때문에
할머니 명의의 인터넷 요금이 나가고 있는지 몰랐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집에서
동생 집으로 이전 신청을 하셨었다는데 그때는 집에서 SK 인터넷 이용 중이었고
KT 단말기 설치 같은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 가게 KT 인터넷 티비를 집으로 이전해서(동생 명의의)
지금까지 사용중이었고요.
가게에서 집으로 KT 인터넷을 이전할때
이미 그 주소에 KT 회선이 있는게 전산상 잡힐텐데
이전 신청을 받은 회사나 설치기사님은 왜 아무도 안내를 안해줬을까요?
그리고 사은품 중복 수령 등을 막으려고
한 주소지에 명의가 달라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회선을 중복해서 깔수 없게 하지 않나요?
예전에 LG유플러스 할때 비슷한 상황에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거든요.
최소한 이미 회선 있는데 추가 이용 하시는거냐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몇년동안 회선 하나는 인터넷 연결을 한적도 없고요.
이거 그동안 모르고 내고 있었던 할머니 인터넷 요금을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용한적도 없는 걸 계속 내고 있었으니...
그리고 웃긴건 몇달전 인터넷 요금을 자동이체 하는데도
그 주소지 두개 명의 인터넷 요금을 다 자동이체 하는거냐고 묻지도 않고 자동이체가 됐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서요.
명의자가 다른 인터넷 두개 회선인데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두개 따로 신청해야 자동이체가 신청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 하소연 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 받아볼까 하고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려 봅니다..
허걱.. 언제부터 납부하고 있었는지 모를(?)
유령처럼 살아있던 인터넷 때문에.. 정말 황당 + 속상하셨겠습니다 ㅠㅠ
이는 기계처럼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쪼꼼 정리해보자면..
1) 오래 전에 할머니 집에서 쓰시던 인터넷이
어느 통신사였는진 불명확하지만.... -> 이를 동생집으로 이전하였었고
2) 가게에서 쓰던 KT인터넷을 -> 동생집으로 이전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동생 집에는 KT인터넷이 2회선이나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필수장비인 "모뎀"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서요
할머니집에서 -> 동생분 집으로 이전설치할 때,
KT단말기를 목격하지 못하신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는 모뎀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을 수 있고요 ㅠ
하여 오래전에 할머니 집에서 쓰시던 인터넷이
KT가 아니였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
(정녕 할머니 집에서 SK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셨던 게 맞는지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존재조차 몰랐던 할머니 명의 인터넷"이 화두입니다 ㅠ
결국 KT본사 상담원은 이전설치 요청에 대해서만 일처리를 하였고,
설치기사도 설치업무에만 집중한 탓에
따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사건이 시작 된 셈이에요.
한 장소에서 2회선을 사용하시거나,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하시면서
동일명의 통장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며 확인하지 않습니다ㅠ
인터넷 2회선 요금은 동생분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지만
본사 상담원은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씁쓸)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KT는 동일주소지에 인터넷 2회선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통신사입니다
SK, LG는 이게 불가능해요.
즉, 가게의 인터넷을 동생집으로 이전설치할 때
KT고객센터 상담원도 "인터넷 2대가 필요하신가보다~" 라고
대충(?) 생각하여 따로 fdc님께 여쭙지 않았을 테고요.
설치기사님도 필요하시니 신청하셨겠거니 하고
별 다른 말없이 인터넷을 설치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
2. 위의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일주소지에 인터넷 2회선이 깔려도
사은품 중복수령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현재 집에 설치되어 있던 할머니 명의의 KT인터넷을 해지하고 ->
바로 KT인터넷을 "신규가입" 하셨다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통신사들은 쓰던 인터넷을 해지하고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재가입)하기 위해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동일한 주소지에 신규가입을 시도하면 사은품을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총천연의 신규가입자'에게만 ->
보조금(사은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들의 속셈때문이죠.
일명 "해지후 3개월간 재가입 불가" 라는 개념인데요~
모든 통신사들이 동일시하는 가치관입니다 ^^;
요게 바로 fdc님께서 알고 계신 사은품 중복수령이라는 문제일 거에요.
위의 상황처럼 해지후, 신규가입(재가입)한 게 아니라면
무슨 상황이든간에 사은품 반납의 문제가 없습니다 ^^;
1) fdc님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할머니 명의로 된 KT인터넷도 "이전설치"를 하신거고,
가게에서 쓰던 KT인터넷도 "이전설치" 하였으니 본사에서 태클 걸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이전설치는 보조금(사은품)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2) 만약 할머니 명의로 된 KT인터넷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KT인터넷을 신규가입하였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일 주소지에 인터넷 2회선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통신사이기도 하거니와
인터넷 회선만큼 요금도 따블로 내니 말이죠..!!
하여 실제로 인터넷을 2회선을 사용하는 분들이 존재하고요
덕분에 KT본사 고객센터 상담원도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나 오해 말아주셔요! KT상담원을 변호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3. 그치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게의 KT인터넷을 동생분 집으로 이전설치하였을 때
본사 상담원이 "KT인터넷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추가로 1회선 더 필요하신 게 맞냐" 라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언급해주었다면
집에 KT인터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즉, KT상담원이 단순히 "인터넷이 2회선 필요하니 신청하셨겠거니~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 봐주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마음이 큽니다 ㅠ
정말 정말 안타깝네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보자면
애석하게도 "존재조차 잊혀졌던 KT인터넷"에 대한 보상을 받긴 힘들 것이옵니다 ㅠ
KT입장에서는 납부한 요금만큼 마땅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객이 이를 사용치 않았다고 하여 요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 고객 불찰로 여기고 말 테거든요;;;
에구.... fdc님께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정말 속상합니다 ㅠ.ㅠ
보상 받는 게 어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KT인터넷 1회선을 정리해주셔요.
이 녀석(?)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계셨으니
고객동의없이 '재약정'처리 되지 않았을 테고,
위약금이란 허들없이 바로 해지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외에 언제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시면
부리나케 날아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건(?)은 속상하게 되었지만..
부디 마음 푸시고.. 불타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심다!!!!!!
확인해보니 할머니 댁 인터넷은 정지를 해뒀었는데 3년전 집으로 옮기면서 담당자 실수로 정지를 풀어버렸었다고 합니다. 즉 3년간 안내도 될 인터넷비를 내고 있었네요.
그쪽 잘못 인정 해서 3년치 인터넷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ㅎ
아무튼 정성스런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기쁩니다 >_<ㅎㅎㅎ
요금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모두 동생분께서 납부하셨던 돈이긴 하지만, 꽁돈(?)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용! ㅋㅋㅋ
이리 시간내어 소식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ㅂ^a
저는 항상 요기 있을테니 더 궁금한 점 생기거나,
심심하신 날에(?) 부담없이 찾아주십시요 ㅎㅎㅎ
아무리 오래된 글이여도 댓글이 달리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거든요>_<b 우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