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식은 뉴스 기사를 통해 보신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절반(50%)만 부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여
모~~~든 통신사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것이라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ㅠ
아직까지도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지난주에 방통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11월부터 50%만 부담하는건 확정된 것이고
이용약관도 늦어도 다음달 내에 수정 될 예정이며
통신사마다 적용하는 날이 다를 것이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용약관은 언제까지 적용하라고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통신사들이 느긋하게 여유(?)를 조금 부리다가
부랴부랴 다음달에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요ㅠㅠ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 `)ノ♡
위약금 소식은 뉴스 기사를 통해 보신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절반(50%)만 부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여
모~~~든 통신사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것이라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ㅠ
아직까지도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지난주에 방통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11월부터 50%만 부담하는건 확정된 것이고
이용약관도 늦어도 다음달 내에 수정 될 예정이며
통신사마다 적용하는 날이 다를 것이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용약관은 언제까지 적용하라고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통신사들이 느긋하게 여유(?)를 조금 부리다가
부랴부랴 다음달에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요ㅠㅠ
아마 SK 혹은 LG인터넷을 사용 중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SK라면 -> 080-8282-106 번호로,
LG라면 -> 국번없이 101번으로 연락하시어
(본사 고객센터의 대표번호입니다ㅎㅎ)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설치가 불가한데
이 사유로 설치불가하면 위약금을
절반만 내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반만 낼 수 있나요?" 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통신사의 본사 상담원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떠한 절차로 해지하셔야 위약금을 50%만 낼 수 있다고
착~착! 설명해주실 거예요 +_+bb
그나저나... 인터넷을 가입하신지 1년이내에 해지하시면
어떤 사유든지 가입하실 때 받은 사은품을 반납(환수)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사은품은 -> 가입하셨던 대리점(영업점)에 보내주셔야 하고요~!
상품권은 -> 위약금에 함께 합산 청구될텐데요..
상품권도 절반만 위약금으로 나오는 것인지,
별개로 몽땅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쭈어주시면 함께 설명드릴 것이에요^^
혹~~시 또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