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문의글 남겼었는데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인터넷/티비 1개월 사용후 해지시 나오는 위약금 및 해지 환수금 문의
가입당시 상품권 7만원 + 현금지원(설치비) 3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10만원)
허나 금일 해지반환금 상세내역을 받고 좀 이상한점이 있어 문의 드려요
총 계산되는 금액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구요....
여기서 센터와 연락시 고객환수금은 센터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KT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점은 제가 고객환수금 13만4천원을 내야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선 해피콜로 6개월 유지시켜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을 유지 하지 않았기때문에 고객환수금이 발생된다고하는데요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서도 없었고 전화통화상 6개월 미사용시 어떻게 환수금이 나온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어서요.
또한 제가 만약 신규 가입하고 돈을 따로 받았다면
그돈은 다시 돌려줄수 있겠는데 고객환수금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3개
이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기..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ㅎㅎ)
엇 그런데 위약금 표에 있는 내역은
해당 대리점에서 제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MONO님께서 직접 만든 것인가요~?
적어도 KT 본사에서 보내준 위약금 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잡한 것은 다 제쳐두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 할인반환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약금을 말해요.
약속한 기간(3년)을 쭉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것이라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을 몽땅 돌려달라는 것이 되지요ㅎㅎ
- (╭☞• o• )╭☞ 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즉! 이것은
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② 가입한 상품이 많을수록
③ 요금할인을 든든하게 받을수록 덩달아 커지고요~!
이것은 MONO님께서 따로 입금할 필요없이
통신사에서 착~착! 계산하고
해지 시 ->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2) 사은품 환수:
대리점에서 지급해드린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요..
총 받으신 사은품 원금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가할 명분은
① 특정기간내 중도해지시 "이자율(%)" 을 반영하겠다는 고지가 있었거나
② 특정기간내 중도해지시 사은품 이상의 추가비용을 반영하겠다는 고지가 있었어야 해요.
즉! 무조건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가 있고 -> 이를 MONO님께서 동의하셔야 ->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고지가 없었다면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받을 명분도, 이유도 없게 되어요.
(적어도 사은품 환수는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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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쓰다보니 점점 길어져서
읽다가 헷갈리실까봐 끊어주었습니다ㅎㅎ
결론적으로..!
센터환수금이나 고객환수금과 같은 복잡한 용어는 둘째치고
KT 본사에서 CMS(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외에
MONO님께서 직접 입금해야하는 돈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즉, 3만원 입금은 당연지사인건데
이를 초과하는 입금은 명분이 없어요;;
(상품권은 -> 위약금으로 합산 청구됩니다)
그..그런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해당 대리점에서 고지한 적이 없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녹취만으로 계약효력이 생기고
녹취록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가입을 진행했던 대리점에 연락하시어
아래 두 가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1) 돌려줘야하는 3만원이 맞는지
2) 이 이상이라면 그 명분이 무엇인지
이렇게요~!
모~~든 상담은 녹취가 되어 기록이 남아있어서
절대 어물쩍 넘어가지 못할 것이니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녹취록 파일을 보내달라고 꼭꼭 요구해주세요..!
부디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지난번 감사드린다고 답변도 못드려서 죄송하구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녹취록 요청하였구요 대리점에서는 녹취록이 없다고 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해서 녹취록이 없다고 합니다....)
해피콜시 녹취록을 상부에 요청하여 보내준다고 합니다.
환수부분은 사용일수에 따라 조종되는거라 6개월동안 사용한 일수 만큼 제하고 나온거라고 하는데....
그런부분은 KT쪽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바쁘실텐데... 녹취록 오게되면 다시 문의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환수는 사용일수에 따라 조종되는 거라
부분만 나올 것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
결론적으로 가입 당시에 받으신 사은품(상품권+현금) 혜택보다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답변을 받으시면
관련 규정과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_+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여러번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