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펭귄님의 글

Kt만 사용하는 지역은 명의변경해서 개통이 안되나요?

회원님의 사진
  • 펭귄
  • 댓글: 1
  • 조회: 1,080
저번 가입시에는 명의변경해서 가입을 했는데
약정 종료로 해지하게되면
이제는 같은 주소지는 바로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지방이라서 kt만 들어오는데.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펭귄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유동호라고 합니다!

    도서산간, 읍/면/리 지역에는 KT의 초고속인터넷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망투자 예산 + 볼륨 차이 때문입니다^^;
    KT가 한국통신 출신이라 기간망 규모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심지어 독도까지 KT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ㅎㅎ)

    일단 KT인터넷이 약정만료되면
    1) 사용중인 KT인터넷을 해지하고
    2) 다시 KT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여
    3) 사은품 취득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난 과거에는 인터넷을 해지하고
    같은 통신사로 재가입을 취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2014년 부터 원천 불가능해졌거든요^^;

    비단 KT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들이
    기존가입자분들을 "신규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전환가입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체크)을 강화한 탓입니다^^;


    유선통신의 마케팅 예산은 "신규가입 유치"에 대부분 몰려있고,
    "기존 가입자"분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케팅 예산이 = 바로 보조금(사은품)입니다.

    즉, 사은품이라는 "떡고물"이 기존 가입자 분들에게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인터넷을 해지시에는 -> 이후 3개월(92일) 간 ->
    "신규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기존가입자 vs 신규가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명의자의 일치 여부, 2) 설치 주소지 정보,
    3) 납부정보와 이력 등을 체크하고 있어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ㅠ
    (실질적으로 "하지마라"는 셈이죠)

    그렇기에 지금 사용중이신 KT인터넷을 해지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가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치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사용하진 마시고요~
    본사로 전화하셔서 ->
    재약정을 취하시고 ->
    이 재약정의 명목(댓가)로 ->
    나름의 혜택(요금할인 혹은 상품권 취득)을 요구해주셔야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가입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는 셈이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재약정자)분들에게 약소하게나마 혜택을 제공해야 마땅하거든요?
    아무런 요구(?)가 없으면 어물쩍 넘어가버립니다^^;;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이번에는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문의남겨주십시오!

    아무쪼록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