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LGU+에 가입하고 만족한 혜택까지 받은 황원덕입니다.
아마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은 문제는 9월31일 화요일 오전에 TV수신 상태가 안좋다가 저녁에 퇴근후 TV를 켜니 나오질을 안더라구요 그래서 101 로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통화로 몇가지 확인을 해달라고해서 해줬더니 문제는 인터넷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터넷이 안되고 컴퓨터는 물론이고 TV와 와이파이 사용도 불가하여 AS를 요청했는데 기사는 부족하고 AS요청은 많아서 금요일이후에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5일가량을 그냥 기다리라고해서 열폭을 했습니다.
AS기사가 부족한것도 AS요청이 많은것도 인력충원이 필요한 그쪽 사정이고 AS요청이 많은건 그만큼 제품에 문제가 많다는건데 이둘 모두 그쪽회사의 문제인것이지 고객의 문제가 아닌것 아니냐? 무슨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추는게 아니라 고객이 그쪽 회사 스케줄에 맞춰야하는거냐고 따지며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말하드라구요 ^^;;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막무가내로 해약하겠다는게 아니라 당신들 화사의 두가지 문제와 서비스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해약할려는거다. 그러면, 해약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달라고 하고 무조건 기다리라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할수없다 기사분 야근수당을 줘서라고 속히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그래도 어쩔수없다고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길래 녹취한다고 말하고 해당 내용을 반복해서 묻고 답하는걸 녹취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할까 생각하다가 백메가 대표님 얼굴이 떠올라 문의부터 올려봅니다 ^^
어떻게 처신하는게 현명할까요? 솔로몬의 지헤를 부디~~ ^^
좋은 시간되십시요 ^^
전체 댓글3개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작년에 백메가로 가입해주셨던 분이시군요~
다시금 잊지않고 찾아주셔서 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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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데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사용 중이신 LG 인터넷과 TV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였군요...!
속도가 느린 것도 모자라 아예 사용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한 장애인데요 ㅠㅠ
A/S 받으시기까지 5일 가량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모잘라
말씀하신 불만에 대한 대응도 아주 좋지 않았군요 ㅠㅠ
대기업답지 못한 면모를 보여줬네요...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가입자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다달이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LG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LG는 전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_^;;
게다가 품질에 대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하며 해지나 추가 혜택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일축하는 것은
가입자 분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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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에 대한 요구는 정당합니다!
이는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개인 서비스 약관] -> [27번 U+인터넷 이용약관]을 다운로드 하시면
8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 면제 해지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uplus.co.kr/css/rfrm/prvs/RetrieveUbDnTermsIndi.hpi?catgSrlno=111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⑧-1. ⑧항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7. 이용 고객 사망 시
8.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전 설치(댁외)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합니다.
단, 연락 불가, 댁내 부재 등 이용자측 사정인 경우는 제외함
9.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에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해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번 조항을 보시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할인 반환금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다고 적혀있지요 :)
(현재 9월 31일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10월 31일이지요~? ^.^)
10월 31일부터 ~ A/S를 받는 11월 3일까지는 최소 72시간입니다
유쾌한깨비님께서는 72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고 계시는 거에요~!
물론 현재 장애 원인이 "회사의 귀책 사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컴퓨터나 랜선 연결, 전기 연결에 문제가 없었다면
큰 확률로 LG의 사유일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LG에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힘드시겠지만 11월 3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에
위면해지를 요청하셔도 좋구요~
정상화 됐다고 하더라더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리가 없다
그리고 LG의 대처방법이 너무 미숙하여
이미 나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약관에 나와있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LG에서 위면해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요금할인이나 상품권 혜택 등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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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대응에 너무 맘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부디 장애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구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꼭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쾌한깨비님~!!
김사라상담원님 정성스런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오, 벌써 11월 3일인데요!
오늘 LG의 A/S 방문이 예정되어있는 것인가요!~?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꼭 백메가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이 있나 강구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용 ^.^
언제든 백메가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