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잇어 문의 드립니다.
kt 티비로 가입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처음 가입할 때 tv10으로 가입하고 몇개월 또는 1년 쯤 지나서
하향 ( 선택형 ) 으로 변경을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보통 상향할 경우는 위약금이 당연히 안생기고 통신사에서는 환영하겠지만
하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구매시에도 보통 6개월 이상 요금을 유지하면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데요
같은 원리로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 `)ノ♡
엇!? 얼마 전에도 문의주셨던 비만여우님이시지요~?
또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ㅎㅎ
아마 가족분들의 핸드폰 상황에 맞춰
부모님댁에 KT인터넷+TV를 함께 가입할 예정이라
KT 기준으로 찬찬히 더 알아보고 계신 듯 한데요~!
TV요금제가 "선택형"만으로 충분하신가 봅니다 +_+
그..그런데... 처음 가입하실 때
가입가능한 최소 TV요금제가 "OTV10" 이어서요..
이것으로 가입해주셔야 하고요ㅠ
이후에 "선택형"으로 하향(다운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KT는 9개월이후에 하향해주셔야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유지기간이 6개월이었는데요..
올해 6월 1일부로 KT만 6개월에서 -> 9개월로 늘렸어요ㅠ 두둥;;
즉!
1) TV를 "OTV10"으로 개통받으신 후에
2) 9개월(275일)이 지나고나서
3) "선택형"으로 변경해주셔야
사은품 반환 등의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상품이 참 복잡하지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