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 인터넷 100Mbps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요금이 얼마로 변동이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요금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된것 같아 알아보려고 해도 KT에서 요금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예전껀
조회가 않 된다고 하네요.ㅜㅜ 답답합니다. 도움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KT인터넷 명의자가 남편이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 명의의 카드로 납부를 해 왔을경우
해지시에 꼭 명의자인 남편과의 통화가 있어야지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해지신청을 했으나 명의자(남편)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계속 납부해 왔었던 저는 해지할 권리가 전혀 없는 걸까요??
혹시나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쭈어 봅니다.
전체 댓글1개
즐거운 주말 인사드리네요~! 백메가를 믿고 문의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KT로 약 10년간 납부해오신 인터넷 요금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고자 하셨는데요~!
KT본사에서 오래 전 통신요금까지는 조회해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다면..
아쉽게도.. 딱히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에요ㅠ
보통은 가입기간 및 해지 후 6개월 정도는 고객님 기록을 보관할 것이오나,
당시 가입약관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다
또한 10년 전까지 기록이 보관되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ㄷㄷㄷ
게다가 중도에 전산개편 등의 이슈가 있으면 과거 데이터가 없을 것이온데
KT도 그간 전산개편이 이미 여러번 수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는 1년 이내만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웬만해서는 잘못된 (계악과 다른)
요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듯해요~!
물론.. 비싼 요금으로 사용하고 계셨었다면 그 부분은 속상하겠지만요..ㅠ
(사실,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지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는 100메가 광랜이 월 22,000원 정도로 평준화되어 내려가 있지요!^~^)
그리고 해지의 경우?
가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와 (계약) 관련된 중대한 부분이기에..!
명의자가 아닌 한은 멋대로 해지하실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ㅠ
명의자 사망시에만 가족분께서 대신 해지해주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인터넷 대표자분이 직접 해지전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네요ㅠ.ㅠ
혹시 이 외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해결드릴 수 없는 일이더라도
가능한 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기를 바라며, 저는 우선 물러가 있을게요!+.+
저와 백메가 다른 게시판지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