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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재
  • 댓글: 1
  • 조회: 745

안녕하세요

 

현재 유플러스 500mb+ip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전설치를하는데 빌라에 유플러스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창문에 구멍을 내고 선을 끌어오는 방법과

15일~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네트워크 장비를 건물에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새 집에 구멍을 내고 싶지도 않고, 선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싫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유플러스 고객센터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ㅠㅠ

고객센터에서는 담당하는 팀에서 불가처리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창문에 구멍을 뜷어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게 싫으면 그동안 할인받은 44만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해지하라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유플러스 네트워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위약금을 다 내야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저 새로 입주한 신축빌라에 구멍을 내기 싫기도 하고요...

 

그냥 답답해서 끄적여봅니다-_-;;;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신현재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아이쿠야ㅠ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ㅠ

    일단..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라 함은,

    1) "타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만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의"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요.

    즉!
    ① LG인터넷이 아예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거나
    ② 인터넷 품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ㅠ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미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돈 많은(?) KT는 네트워크 장비를 착! 설치해주기도 하지만..
    짠돌이(?)인 LG는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KT보다 가난한 통신사이기 때문이지요ㅠ

    해서, 미관상의 문제로 고객님께서 설치를 원치않는 경우는
    "자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건물주가 창문이나 벽 등의 타공 공사를 원치않아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위면해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건물주가 입주자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LG인터넷이 "설치가능한" 주소지이기 때문이죠ㅠㅠ


    음.. 본사에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면 좋을텐데요..

    약관을 운운하면서 100% 모두 내야한다~고 얘기하고,
    창문 타공은 절~대로 싫다고 하신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 내고 해지하셔야 해요ㅠ

    그..그런데... 지금 위약금이 너무 커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과 같은 통신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이용하셔야 하고,
    위약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니 조금 더 고민해보고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꼭 가입과 관련된 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백메가에 찾아오셔서 말씀 남겨주세요 +_+
    항상 발 빠르게(?) 달려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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