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현서빠님의 글

sk 브로드밴드 3년 약정이 끝나 갑니다.

회원님의 사진
  • 현서빠
  • 댓글: 3
  • 조회: 848

SK 회선을 3개 사용하고 있고 가족 30년이 넘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100메가로 알고 있는데 기본료 33000원 짜리인데 약정할인 -13,000원, TB 결합할인 -10,000원해서 세금 어쩌구 저쩌구 하면

10,89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LG U쪽으로 6개월 바꿨다가 다시 SK로 바꾸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현금+백화점 상품권 42만

영화할인권12만

매년 5만원 상품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조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현서빠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SK핸드폰 3회선을 결합하여 온가족할인 결합상품으로
    인터넷요금에서 50%할인혜택을 받아 사용중이시군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LG로 6개월간 바꿨다가 다시 SK로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으셨군요^ㅡ^;;;

    전화받으시고 가입진행을 하시진 않으신거죠~?!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받으신 전화는 100% 스팸업체의 피싱전화 입니다 ㅠㅠ

    이놈에 피싱전화때문에 미치겠네요 ㅠㅠ
    이번달만 해도 피싱전화 관련 문의가 몇건인지..;;;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SK인터넷을 사용하시고 계신데 LG로 가입하라고 한 것은
    당연히 본사일리는 없습니다
    타사 고객에게 가입하라고 전화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LG로 가입하여 6개월간 사용하다가 SK로 바꾸게 되면
    그때 나오는 위약금은 도대체 어쩐다는건지요 ㅠㅠ

    그 업체에게 물어보면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위약금 대납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6개월뒤에 그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 또한 없어요
    그렇다면 제안한 현금+백화점 상품권 42만원
    영화할인권 12만원이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이 대체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모르면서요 ㅠㅠ
    그리고 6개월있다가 이동하면 가입당시 받으신 상품권은 본사로 돌려줘야 합니다;;

    매년 상품권 5만원은 본사를 통해 해지신공을 하여 받으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내받으신 전화는 피싱전화입니다

    조건에 혹할수도 있겠지만.. 괜히 진행하셨다가
    6개월뒤에 낭패봐요 ㅠㅠ

    그러니 절대 진행하시면 안되구요
    현재 인터넷약정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은 약정을 채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약정이 만료된 상태이고 타통신사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동을 고려하실텐데요

    그때는 정말 믿을 만한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회원님의 사진 현서빠
    @강은하저도 좀 의심이 되어서 알아보다가 이 사이트를 알아서 문의했습니다.

    백메가에서는 저의 상황에서(다음달에 3년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지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현서빠현서빠님~!
    6개월 후에 다시 SK로 이동하고 1년마다 상품권을 준다는 것에
    혹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의심이가죠^ㅡ^

    바로 가입하지 않고 백메가로 문의주셔서 감사드려요 히히

    현재 온가족할인으로 인터넷요금에서 50%할인혜택을 받아
    SK인터넷을 사용중이신데 다음달에 약정이 만료되시는군요

    음.. SK인터넷을 해지하고 다시 신규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왜냐하면 기존 인터넷 해지후 3개월간 동일통신사로 재가입(신규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예요..
    명의자를 변경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되지 않아요 ㅠㅠ
    전산기록에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인터넷요금에서 50%할인은 큰 혜택이기에
    요금할인을 받아 계속해서 SK인터넷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본사로 재약정하시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혹시, 가족구성원 중 SK핸드폰이 아닌 타통신사 핸드폰을 사용중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시 재설계 도와드릴께요

    약정만료 후 재약정 하실 경우에는
    SK본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신공을 펼쳐주세요^ㅡ^

    해지신공이란?
    해지의사가 없음에도 해지하실 것처럼 통신사와 밀당하는 것입니다
    "SK인터넷 3년 재약정"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 사은품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해지를 할려고 생각중이다~!라고 전화를 하면
    해지방어팀으로 연결을 시켜줄꺼예요^ㅡ^

    "SK의 약정이 끝났다~ 다른 통신사들 알아보니 사은품도 많이 주는데
    내가 지금 SK를 재연장하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냐?
    타통신사랑 비교해 보고 싶어 그런다~
    내친구는 재약정하면서 요금할인도 받고 상품권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러던데
    SK를 계속 이용한다면 나도 혜택을 좀 받고 싶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상담원과 밀당해주세요^ㅡ^
    상품권을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니~
    할듯 말듯 밀당하시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끌어내보시기 바랍니다~!


    백메가에서 신규가입을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남겨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