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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안내 받은 요금제와, 청구된 요금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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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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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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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안내 받은 요금제와, 청구된 요금제가 다릅니다.

가입시에는  분명 20,900원짜리 요금제로 가입 안내 받았고,

설치 전 가입을 위한 전화 확인시에도 20,900원 요금제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관한 160,000원 사은품도 입금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이메일로 인터넷 요금 청구서가 왔는데

안내와 달리 33,000원짜리로 요금제로 가입되어있고,

그나마 3년 약정 할인 된가격으로  28,060원청구서가 날아왔네요.

 

가입시 단순 착오가 생긴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아무 설명없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이메일 화면 캡춰로 함께 첨부합니다.

 

010-8972-****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이경순님 :)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7월에 백메가에서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우선 믿고 가입해주신 이경순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오! 그런데 청구된 요금과 안내받으신 요금에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는 한달치 분이 청구된 것이 아니라,
    9일 분의 요금 + 설치비가 부과된 것이랍니다 ^^
    7월 1일 부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설치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요금이 맞습니당 :)



    1. 설치비

    첫달 요금에는 설치비도 함께 합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인터넷 단독 설치비는 22,000원인데요~
    청구받으신 28,060원에서 설치비 2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60원이 사용하신 9일 분의 요금이 되는 것이죵 :)



    2. 사용료

    그리고 현재 청구서를 보면 이용하신 기간이
    "7월 23일 ~ 7월 31일"까지 약 9일 정도 입니당 :)
    따라서 안내 받으셨던 20,900원 중에서 9일 분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구요~

    인터넷 월요금 20,900원의 하루치 요금은 대략 670원 정도 되구요!
    이를 9일로 계산해본다면 6,000원 가량이 부과됩니다~!



    3. 월정액 요금

    아참! 그리고 인터넷 요금 33,000원은 고지서에 나와있다시피
    "월정액 할인 전 기본료" 입니당~
    여기에서 3년 약정이 들어가서 20,900원의 요금이 나오는 것이구요~



    4. 결론!

    따라서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다음 달, 8월 1일 ~ 31일 기간의 요금은 정상적으로 20,900원이 부과되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_^~



    앗.. 그런데.... 가입 접수 안내를 드릴 때
    첫달 요금과 설치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설명 드리고 있는데
    혹시 안내를 받지 못하셨나용?~ ㅠㅠ

    만약 그렇다면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 필수적으로 잊지않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담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좀 더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백메가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_^ 부디 지켜봐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구용 ^▽^
    감사합니다!! 이경순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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