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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센터 통해서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문자 인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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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누카
  • 댓글: 1
  • 조회: 1,996

현금 지원금 주는 가입센터 통해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 그리고 제 명의 핸드폰 문자 인증 요구 하던데 이거 괜찮은가요? 한 번도 안 해 봐서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마누카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 최근에 사라씨 통해 인터넷 가입 상담받으셨던 고객님 맞으시지요?
    도움이 될까하여 이전 문의글을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ㅎㅎ
    거주지까지는 SK인터넷이 비대칭형이라 어쩔 수 없이 KT나 LG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더라구요ㅠ

    여튼! 여쭤봐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면,
    초고속인터넷의 청약(가입)은 보험이나 금융서비스와 같은 "지속계약" 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계약 주체를 특정해야 하기에 주민번호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과정 중 하나에요.

    또한 계약 주체를 특정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과 통신요금 연체사항을 심사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 지라 꼬옥 필요한 것이랍니다.
    (역시 금융서비스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ㅎㅎ)

    허나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기간망 통신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용조회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깎이는 일은 절대 없답니다 :)


    한편, 2014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다수 온라인 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핀이나
    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이 된다고 뉴스를 접하셨을 수 있는데요~!

    백메가에서 신청하시는 것은 이러한 "회원가입"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이 필수이고,
    법령에서도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고시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또한 "녹취(전화통화한 기록)" 자체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갈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가입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으로만 계약을 진행한다면
    누군가 분실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계약을 행하는 것일 수 있으니..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인증과정을 거치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니까요 ^.^

    물론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분들께는 주민등록증으로 신청서를 갈음하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나 도용된 신분증은 아닌지?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통화시에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답니다.


    ----
    여기까지 저의 설명이 잘 이해되셨을까요? +_+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꾸벅)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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