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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해지 및 IOT 반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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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룩
  • 댓글: 1
  • 조회: 3,000

안녕하세요


LG U+ 8년 사용 후 이번에 약정이 만기되어 KT로 갈아탔습니다


3년 전 U+ 재약정시 IOT상품을 권유해서 부모님이 혹해서 같이 하셨는데

그당시 콘센트 WIFI 맘카메라 전등스위치를 집에 설치했고 그중에서 콘센트와 맘카메라는 대여가 아닌 상품으로 받았다고합니다


해지하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모든장비 다 반납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대여가 아니라 분명 지급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고객센터 전화해보니 지급되는 상품이 아닌 대여라고만 하네요


일단 엘지에서 회수해갈때 콘센트는 놔두고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맘카메라는 분실)


처음 재약정할때는 개인소유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회수라고 하는데 엘지한테 당한느낌(?)이 들고 억울한심정입니다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는것같아 답답하기만 한데 상술에 놀아난건가요?

만약 어쩔수없이 콘센트와 맘카메라를 회수해야한다면 현재 분실된 맘카메라는 얼마의 손실금을 물어줘야하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끼룩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IoT상품을 3년간 유지하여 할인반환금 문제는 없지만
    해지하면서 일부 임대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 장비배상금 문제가 있는거죠?ㅠ

    우선 장비의 손망실은 통신사 내규의 감가상각비에 의거하여 계산될 것이니
    LG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로 정확한 비용 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_+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나올지 예측 불가해요 ㄷㄷ)


    다만, 본질적인 의문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기억에 의존하면 해당 장비가 임대 방식이 아닌
    자가소유(사용자 귀속물)로 안내받았다는 것인데
    해당 상담내역(녹취 내역)은 통신사에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 해당 녹취 내역을 바탕으로
    1)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만한 안내가 존재했는지?
    2) 명백히 사실과 다른 안내를 받았는지?
    3) 보편타당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나 부모님께서 오해하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고,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 번 LG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당시에 콘센트와 맘카메라는 임대 방식이 아닌 지급해 준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오.
    가입 당시 녹취내역을 확인하여 오해를 야기할 만한 안내나 그릇된 안내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주시오."
    하고 요구해 주세요~!
    그러면 LG유플러스 본사 상담원이 재확인을 한 후에 어떠한지 소상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부디 본사 측 실수로 확인되어 장비배상금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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