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으나
전 2023.9.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해지했습니다.
왜 이런 문자가 발송되는 건가요?
제 청약자번호는 010-25**-**** 입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백메가에서 가입하신 인터넷을 진즉 해지하셨는데, 약정만료 알림이 와서 놀라셨군요~?!
염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ㅠ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알림문자가 나간 것 뿐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_+b
이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담당자분이 mrr****님께 전화 드렸는데요~!
고객님 전원이 꺼져 있어서..ㅠ 대신 문자로 안내를 드렸습니당. 내용 확인해주셨겠지요~?!😉
# 문자로도 이미 안내드린 것처럼..!
1. 2022년 2월 28일에 설치받으신 후,
만 1년 이상이 지난 2023년 9월에 해지하셨다면~?! 해지 처리된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이처럼..!
최소 유지기간이 지난 후, 중도 해지하신 경우라면? → 해지되었다! 라는 회신이 저희 백메가에 따로 내려오지는 않는답니다;;
하여 저희 백메가의 전산 상에는 "개통 완료" 상태인 이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때문에, 이미 해지를 하신 인터넷 회선임에도 불구하고..!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저희 백메가에서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 것이지요!>.<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mrr****님~!
지금이라도 확인되었으니 저희 백메가 전산에도 "해지"로 수정(변경)하고, 더는 이러한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_+b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댓글 편히 남겨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심하시고, 활기차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