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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7****
님의 글
약정기간 완료 후 해지시 위약금
sun7****
2024년 12월 30일 17:39
댓글:
1
조회:
123
12월31일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있다고 나온데..이게 위약금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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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개
운영진
곽은정
24년 12월 31일, 13시
안녕하세요, sun7****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이제 인터넷이 필요치 않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해지하고자 하신 거겠지요? 😊
1. 우선 그동안 일시정지나 요금 미납없이 이용했다면 sun7****님께서 확인하신 거처럼 인터넷은 오늘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오늘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언제든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 가입한 통신사 본사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 후 → 본사로 임대 장비(모뎀, 어댑터)를 꼬옥 돌려주셔야 해요.
장비를 미반납하거나 분실하면 장비배상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② 1월 1일은 공휴일로, 본사 고객센터가 운영하지 않습니다ㅠ
내일 바로 해지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년 1월 1일로 해지 예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본사 상담원분이 소상하게 안내해 주면서 해지 예약을 해주실 거예요ㅎㅎ
2.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
본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해지 위약금은 당일 기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조회하는 위약금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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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그동안 일시정지나 요금 미납없이 이용했다면 sun7****님께서 확인하신 거처럼 인터넷은 오늘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오늘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언제든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 가입한 통신사 본사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 후 → 본사로 임대 장비(모뎀, 어댑터)를 꼬옥 돌려주셔야 해요.
장비를 미반납하거나 분실하면 장비배상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② 1월 1일은 공휴일로, 본사 고객센터가 운영하지 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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