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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티비 2개월 사용 해지시 환수금 관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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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ub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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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15
앞에 여러가지 상황이 있긴합니다만 결론은

KT 인터넷/티비 
        2대 / 4대

A장소:인터넷1대/티비1대 요금 65000원
B장소:인터넷1대/티비3대 요금 80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문의를 했더니 위약금 대략20만원 / 태블릿탭 2대  각33만원(33개월 할부)
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환수금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대리점이랑 이야기 해야한다.

과거) KT고객센터랑 전화하기 전으로 거슬러가면
당시 12월에 A대리점에 계약했던 직원 및 점장
현재 다 흩어짐 직원 및 점장   연락되는건 직원 찾아갔습니다.
B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거두절미하고 환수금 고래고래 소리를 끼는겁니다.
저기 계약한 A,B합쳐서 각 100만원씩 200만원정도 나올꺼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현재)대리점직원 : KT고객센터에 문의해봐야한다
         그래서 KT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환수금 금액은 알수가없다.
         다시 대리점직원 : 해지해봐야 안다.

이러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환수금을 줘야하는건가요? 
대리인을 보내서 계약한거라 현금+사은품 줬는지 물어보니깐 대리점직원이 그건 안줬다는데
그럼 대리점리베이트라는건데 저렇게 많이나오는게 맞나요?
물려줘야하는것도요
KT고객센터나 대리점이나 한통속이라 답답하네요.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Clubbounce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헛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아마 해지 시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로 고민하다 웹서핑 통해 우연히 들리신 거겠쥬? +_+

    그나저나 사은품은 소비자 ↔ 유치자(대리점 혹은 영업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본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의 본질은 본사와 대리점이 소비자의 불편은 뒤로한 채
    책임을 핑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실이지요ㅠ


    통신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크게 2가지 허들(?) 발생합니다.
    ① 위약금 (=할인 반환금)
    ② 환수금 (=사은품 반환금)
    이렇게 말이지요^^;;;;

    1) 우선 첫 번째는 약정의 대가로 나오는 것으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 시 청구되는 비용이에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상품은 3년 약정이 기본이고,
    3년 약정 명목으로 요금 할인을 든든하게 적용해주거든요 +_+

    하/지/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돌려다오~" 하고
    위약금(할인 반환금)이 청구되며,
    해지하신 다음달 월요금에 자동으로 합산 청구됩니다.


    2) 두 번째는 대리점 차원에서 유치 독려를 위해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사은품)인데
    "최소한 이 기간까지는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기 마련입니다.
    일명 "최소 의무 유지기간"이라 부르지요ㅎㅎ


    즉, 말씀하신 상황의 핵심은
    ① 사은품 환수에 대한 안내(고지)행위가 존재했는지?
    (최소 의무 유지기간 이행을 어필했는지?)

    ② 해당 고지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또한, 고지 행위에 대한 입증(거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에게 있어요 +_+


    정리하자면,

    1) 사은품은 소비자 ↔ 유치자 간에 발생하는 약정 거래이기 때문에
    KT에서 관여하지 못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KT는 상품의 최종 책임 위치에 놓인 회사로서 도의적 책임과 안내의 의무가 있어요.
    (그저 대리점으로 핑퐁하는 건 기업윤리상 아쉽다는 의미입니다ㅠ)

    2) 사은품 환수금이 얼마나 될지와 최소 의무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리점에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를 고지한 바가 없다면 불완전 판매 행위에 해당되어요.

    3) A대리점의 임직원이 퇴사했어도 해당 계약 요건은 사업자(A대리점) 측에 귀속됩니다.
    즉, 퇴사자들과 의사소통 할 것이 아니라, A대리점에 연락하셔야 해요~!
    (혹은 A대리점 자체가 폐업하여 퇴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일까요? ^^;;)

    4) A대리점에 연락하셔서
    "사은품 지급 대가로 지켜야하는 최소 의무 유지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소.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오." 하고 말씀해주세요 +_+

    이야기가 잘 되어 빠른 시일 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 회원님의 사진 Clubbounce
    @곽은정곽은정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그 직원과 통화한 결과 현금+사은품은 받은적 없었고(대리인이가서 개통해서), 대리점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직원한테 줘야하는게 맞나요?? 대략 200만원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Clubbounce오잉;; 전혀 아닙니다.

    대리점에서 가입 유치 시 본사로부터 리베이트(유치 수수료)를 받는데
    가입 유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치 수수료에서 적정 마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데 인터넷+TV를 가입하면서 받은 사은품도 없고,
    이에 대한 고지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Clubbounce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또한, 대리인이 가서 개통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정식으로 대리인 위임 동의서를 작성하셨었는지요?
    동의없이 가입을 진행했다면 명의 도용이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은 일절 지불하지도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만 떠넘기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고요..
    해당 대리점에 "나는 받은 것이 없고, 아무런 고지받은 것도 없으니 줄 것도 없소!" 하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세요ㅠ
  • 회원님의 사진 Clubbounce
    @곽은정일단은 상황이 복잡하긴한대요
    대리인한테 위임은 했습니다. 당시 대리점직원이 녹취한 기록도있는데,
    저도 처음에 환수금이 현금+사은품인줄 알았는데 그 직원이 현금+사은품 준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온전히 대리점리베이트가 200만원 (인터넷2,티비4) (설치한곳은 인터넷1,티비1    ,  인터넷1,티비3) 이란건데 이정도가 나올수가있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Clubbounce인터넷+TV (유선통신상품) 판매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휴대폰까지 동시에 가입하셨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네요ㅠ
    즉, 해당 대리점의 사정을 알 수 없는지라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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