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LG인터넷TV 유선상품을 이용중이었는데,
올 12월 3년약정 만료를 앞두고 9월에 불법TM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뜰폰 결합할인 때문에 LG 재약정을 하려했었는데,
재약정은 사은품이 적다보니 고민이었습니다.
불법 TM이 말하는 달콤한 사은품에 혹해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네요.... ㅠㅠ)
1. 불법 TM이 하는말은, 3개월간 LG 마저 쓰되, SK를 지금 가입해서 1년만 사용하다가
(LG 남은 3개월간은 이중납부) 1년이 되는 내년 9월에 LG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혜택이
1.SK 설치시 1차 35만
2. 1년 후 LG 설치 시 2차 20만 + SK, LG 설치비 지원 + LG 3개월 이중납부요금 지원 + SK 위약금면제
였습니다.
2. 의심스럽긴 했지만 SK 설치후 1차 사은품도 바로 받았고,
SKT 본사상담원(대리점 상담원 X)에게 문의했더니
"만약 1년이 지나서 2차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하면 현재 통화녹음파일 등을
본사에 제출하면 위약금은 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심을 거뒀었습니다.
재차 의심스러워서 당시 그냥 위약금 조금 물고 SK 해지하겠다 하니까 불법 TM측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조건을 더 좋게 해주더군요.
(SK 1년 사용 > 8개월 사용, 2차 현금 사은품 10만원 추가 등;;)
3. 시간이 지나 LG는 약정만료를 앞두고 해지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불법TM 측에서
처음 얘기할때 기존 사용하던 LG 만료일 되면 까먹지 않게 알람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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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알뜰폰 결합할인 때문에 가능한 LG 인터넷 유선상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SK 를 해지하고, LG 해지예약을 철회하고 재약정 하는게 좋을지,
불법 TM이 말한대로 SK 8개월 이용기간이 되는 내년 5월이 되면
SK 본사에 연락해서 해지위약금 면제 받고 신규로 LG 가입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2. 만약 지금 해지하거나, 불법TM이 약정한 8개월이 지난 내년 5월에 해지한다고 했을 때,
1차로 받은 35만원 현금사은품을 반환해야한다고 할 경우,
SK 해지위약금 면제에 더해 기존 SK 설치비, 이중납부 요금 등을 공제하고 반환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올해 9월….!! LG 인터넷 약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입 권유를 받고 SK 상품들도 가입하셨었군요~~?!
해서~~!! 두 인터넷 요금이 다~~ 나가고 있는데요;;;
* LG 인터넷 + 티비 = 약정 곧 만료!! (유지 원함)
* SK 인터넷 + 티비= 9월에 설치!!
LG인터넷에는 : 알뜰폰을 결합 중이신 듯하구요~~!!
1)
만약~~!! LG 인터넷 약정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타사 신규 가입을 제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타사로 가입했다가 --> XX개월 후 LG로 재가입]
요 방법은.... 추천드릴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타사 신규가입 진행으로 사은품을 받으셔도~~?!
이는 어차피 추후 위약금으로 다 날리는 셈이구요…;;;
타사 상품을 이용하시는 동안 (보통 9~12개월)은
기존 LG보다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실 테니…!!
고객님께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2)
물론~~!!
해당 업체가 말하기를, 추후에 LG를 가입하실 때
"20만원 + 두 설치비 + 3개월간 요금 + SK 위약금"
(+ 여기에 추가로 10만원 더??)
이를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위 비용을 다 합치면 약 90만원 이상일 테니까요;;;
(이~만큼씩 지원해주면 업체는 당장 문 닫습니다;;;;)
또한 그때 가서... 담당자가 관뒀다고 발뺌하거나,
업체가 문 닫고 사라지면 그만(!?)이거든요~~?!ㅎㅎ
3)
따라서~~!!
불필요한 SK 상품들은 하루 빨리 해지하시고~~!!
LG 상품들만!! (+재약정 걸고)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SK 가입하면서 받으신 사은품은 돌려주셔야 하고,
SK 해지위약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4)
만약 명백한 불완전판매 (=거짓 안내로 가입 유도)
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다면~~??!!
다행히 SK 개통 후 3개월 정도만 지났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SK를 해지하신 후 업체에게 사은품 반납하실 때…!!
사은품에서 - 내 피해비용을 제외하고!
(즉!! SK 해지위약금 + LG 재설치비 + 이중요금)
나머지 금액만 업체에게 반납하시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석인데요!!
처음 안내 내용을 보면 : 불완전판매는 딱히 아니니...
피싱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ㅠㅠㅠㅠ
5)
그런데 최근에 해당 업체가 고객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안내한 내용을 보면~~?!
"SK 상품을 1년이 아니라 8개월만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을 설치받으신 후,
특정 기간 (= 최소 유지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가 적용되기 마련인데요~~!!^ㅇ^a
"최소 만 9개월 이상 (혹은 만 1년 이상) 유지"가
그 조건이 되는 것이…. 보통이에요~~!!ㅎㅎㅎ
즉! 딱 8개월 이용하시고 SK를 해지하신다면~~??
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하기에...!!
8개월만 유지하셔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업체도 본사에게 사은품을 뱉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LG 약정만료일이 지난 상태가 맞다면~~??!
만료일을 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셈….!!
ㄴ 그나마 트집(?)을 잡는다면… 이 부분이 되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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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혁님~~!!>ㅅ<)//
어차피 "SK 상품들을 하루빨리 해지하시는 것"이!
안혁님에게는 가~~장 이롭습니다~~♡
그리고 SK 가입 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이번에 인생공부 했다고 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다만... 어차피 인생공부 비용을 감수하실 거라면??
* 내 요청 없는 불법 아웃바운드 영업이었던 점!
* 내 개인정보 불법 취득도 강하게 의심되는 점!
* LG 약정만료일 알림 약속 지켜지지 않은 점!
* SK 최소유지기간을 8개월이라고 말한 점!
ㄴ 이를 근거로....!!
"너희를 믿을 수 없고,
거짓 안내를 했으니, 이 피해금액을 너희가 보상해라"
하고, 강력히 나가보셔도... 손해볼 건 없겠지요~~!!
인생 레슨비(?)가 나가도 그만이고~~!!
업체 과실이 인정되어 레슨비가 굳으면 좋으니까용!!
해서, 결론은!! SK 상품은 해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헥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