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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sk로 인터넷 티비 변경 후 환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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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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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27
안녕하세요 백메가 담당자님 
너무 답답해서 물어볼 곳 이 없어 여기에 문의를 남겨요

기존 kt 인터넷 티비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
(자주 티비가 멈추는 현상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때마침 sk에서 인터넷 티비를 sk로 바꾸시면 위약금 등 변경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kt를 이용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sk에말했으나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닌 9개월로 변경되었으면 문제 없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kt -> sk로 변경 했으나 한달 후 
kt대리점에서 전화와 9개월 사용을 하지않아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사용일이 8개월 29일로 하루를 못채워 9개월을 못채워서 30만원 금액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sk에 전화를 했더니 안줘도 되는돈이다 kt대리점에 전화해서 kt본사에서 환수한 금액 영수증 보내달라하고 ,전화하지말고 법대로 하라고 메세지를 보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kt에서 집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sk입장에서는 안줘도되는돈이다 정그러면 법대로 하고 법에서 승소하면 그 환수금은 sk대리점에서 대신 준다하는 입장이고

kt입장은 계속 돈을 달라하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머리가 아파 환수금을 물어주고 하려했으나 그러기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걸 생돈만 더 나가고 sk인터넷 티비를 쓰는게 너무 약오릅니다.

kt에서는 위약금 환수금 다 처리해주고 lg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통신사를 바꾸면 sk측에서도 위약금 환수금 얘기가 나올까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말들이 다 너무 달라서 혼란이 오네요 뭐가 정답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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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박병규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KT인터넷 약정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SK를 설치하시고 KT는 해지하셨군요~?!

    즉..!
    KT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렸던 A 영업점과
    SK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B 영업점이 있으며~!
    : 두 영업점(대리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우신 상황인데요..ㅠ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시면? 당연히 해지위약금 (할인반환금)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사은품 받으시면서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에는~?!
    "최소한의 약속된 기간은 인터넷을 유지하기로!" 약속을 걸면서 가입하시게 되지요~!+_+

    (만약 이러한 '최소 유지 기간' 의무조차 없다면?
    [사은품 받고 인터넷 가입하고 -> 곧바로 해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테니까요;;)

    하여, 이러한 약속된 '최소 유지 기간'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하게 된다면~?!

    1) 해지위약금 발생과는 별개로..!
    2) 사은품 환수(반환) 문제까지 뒤따르지요..ㅠ



    # 즉! A대리점을 통해 가입하실 때에도, 최소 유지 기간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에요~!>.<

    1. 이러한 사은품에 대한 환수 규칙은~?!
    본사 ↔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영업점) ↔ 소비자 간에 정한 약속입니다.

    2. 그리고 이 약속 기간은, 짧으면 만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만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은 각각의 대리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하여, A대리점을 통해 KT를 가입하셨을 때 역시..!
    가입 당시 "기한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영업점이 명시하였고, 이를 소비자가 수긍하였다면~?!
    이번 사은품 환수에 대한 귀책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ㅠ



    # 하여..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1. A 영업점이 이번 일에 대해 '소액청구심판'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해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손해액(본사에서 → 영업점에 청구하는 환수금)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만약 손해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도의적 차원, 혹은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 환수 행위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요!^~^;

    3. 하지만..!
    이는 영업점의 선택일 뿐,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 손해 주체가 영업점이기 때문이지요..ㅠ


    ※ 즉! 지금.. B 영업점에서는~?!
    A영업점이 소액청구심판까지는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박병규님께 "배째라~ 식으로 행동하셔도 된다!" 라고 안내드리고 있는 것이겠지요..ㅎㅎ


    ▷ 현재 B 영업점은~?!
    당연히..자기네 실적이 (= 인터넷 가입 건 유치) 가장 중요하므로..!
    박병규님께서 이번 SK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적어도 최소 유지 기간 동안은-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고요~!

    ▷ 또한 A 영업점은~?!
    역시나 당연히..! 박병규님댁의 해지로 인한 피해(= 환수)를 메꾸고자 할 테니..
    (+ 혹은 추가 이익을 위해서?)
    박병규님께서 자기네 통해서 또 인터넷(LG) 가입을 진행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 음.. 저는 개인적으로 A업체와의 계약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요..!^~^;

    ① 우선은 A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가입 당시 '기한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영업점이 정확히 명시하였고, 이를 내가 수긍하였는지?"

    -> 이에 대해 정확한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 녹취 등의 증거로 해당 계약내용의 증명이 가능한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② KT인터넷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KT인터넷을 계속 이용하실 의사도 있으시다면~?!

    -> KT 본사로 따로 전화하시어 "혹시 해지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꼭 문의해보세요~!

    ③ 그 후에..!
    KT를 쓰실지? SK를 쓰실지? 아니면 아예 LG로 갈아타실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안내가 박병규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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