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에 이사를 오면서 SKT 기가라이트인터넷500MB에서 비대칭인터넷으로 인터넷(T_기가라이트인터넷(HFC))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날 기사가 광랜으로는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인터넷으로 해야한다하고 반 강제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업로드 및 게임 성능이 저하되어서 제가 작업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냥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변경한다면 광인터넷 구축이 가능한 통신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 입니다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이렇게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 이사오신 곳에는 SK 인터넷이
비대칭 HFC망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광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셨고요...
아무래도 대칭형 망과 비대칭형 망 간에 품질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업로드 속도는 10~20Mbps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양방향 반응속도가 떨어져서 안정성이 좋지 않지요 ㅠㅠ
업로드 속도가 중요한 온라인 게임, 주식, 스트리밍 전송 등을
하실 때에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이러한 사유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
*https://www.tworld.co.kr/web/support/termsofuse/list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5장 계약의 종료
제21조 【해약】
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
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기가인터넷멀티 상품 및 10기가 인터넷 계열 상품 이용 고객이 이전 설치로 인하여
동일 등급(기가인터넷멀티 및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인터넷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여기서 2번을 보세요~!
딱 snsnya님 상황과 동일하지요?
다행히 현재 주소지에 LG 인터넷은
대칭형 FTTH망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최대 1기가 인터넷까지 가능하답니다
(KT는 내방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타 통신사는 이렇게 대칭형 망으로 튼튼하게 들어가고 있으니
100%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ㅎㅎ
혹시나~?
60일 이내에 동급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3번과 5번의 사유로 들어...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할 테고요 :)
SKT 본사 080-816-2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먼저 2번 사유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청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위면해지 판정을 받으신다면
현재 가용이 되고 있는 LG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떠한 서비스로 가입을 고려하시나요~?
인터넷 단독~? 아니면 IPTV까지요~?
백메가에서도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snsnya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