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티비 이중계약 피싱사기 문의드립니다.
유플러스 티비 인터넷 2022-01-06 최초가입 후 3년 약정기간 다 되가는 중 전화받고 2024-10-10 기준 재약정 3년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및 부모님 댁 티비 인터넷까지 결합할인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1/6 대리점에서 요금혜택을 위해 잠시 타사(Btv) 기기 9개월 사용 후 요금혜택 더 좋게 받으시라는 안내로 가입 후 11/8 설치 받았습니다. (현금 지원 24만원, 상품권 13만원) 저는 유플러스로 계속 가입되고 요금납부하며 기기만 타사 것 사용인줄 알았으나 sk브로드밴드 측에서도 첫 달 요금이 나간 후 피싱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결합때문에 유플러스 계속 유지하고 싶고 sk쪽 위약금 조회해보니 22만원 정도 조회됩니다. 상품권 교환 전으로 반납 및 현금지원비로 위약금 내고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모든 내용은 통화로 진행되었고 녹음 파일이 따로 없습니다ㅠㅠ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제와서 생각하니 이상한 게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ㅠㅠ 재약정 진행과 해당 피싱 진행업체도 별개겠죠?ㅠㅠ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이구야…!!
올해 10월에 LG 상품 3년 재약정을 체결하셨는데,
올해 11월에 SK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하셨군요…!!
해당 대리점이 안내한 내용이...
"요금 혜택을 위해, 잠시 기기만 타사 기기를 쓰시면
요금혜택 더 좋게 해드리겠다"...가 전부였다면~~??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중가입 피싱사기임을
인지하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지요;;;ㅠㅠㅠㅠ
위 안내 내용을 증명할 증거(녹음)가 없다 하셨으나
* 실상은 LG 그대로 쓰되 기기만 바꿔주는 게 아닌,
'SK 상품 3년 약정 신규가입' 이었다는 점!
* 해서, 기존 LG와 SK 요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점!
* 9개월 후 SK를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간다는 점!
ㄴ 이에 대한 안내가 일절 없었다는 건 : 문제입니다;;;
물론~~!! SK 상품들 가입 (해피콜 통화) 시에는
3년 약정 가입이라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하고 + 빠르게 안내 받으셔서
아마 인지를 하지 못하셨을 것이라 짐작되네요~~;;;
(참고로 10월에 진행하신 LG 재약정과!
이번에 진행하신 SK 신규가입은! 완전 별개입니다;;;)
★★
결론적으로~~!!
SK 상품은 하루빨리 해지해서 없애시는 게 좋아요!!
(두 통신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지하셔야 하는데,
아마도 SK 상품을 3년간 유지하시는 것보다,
LG 상품을 3년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요!)
다만…. SK를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청구되고….;;;
현금사은품은 피싱 업체에게 반환하셔야 하지요…!!
1)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SK 해지 후!!
해당 업체에게 사은품 반납하실 때에~~!!
총 사은품에서 - 내 피해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납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 피해 금액은~~?! :
XX개월간 SK 이중요금 + SK 위약금 + LG 재설치비)
2)
반면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ㅅㅠa
즉~~!! 이번에 인생 경험했다! 치고,
SK 해지위약금 지출을 감수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3)
다만~~!!
어차피 SK 위약금 지출 정도는 각오하셨다면~~??!!
그래도 피싱 업체와 한번 싸워(?!) 보셨으면 합니다!!
즉~~!! 1)번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진행하시구요~~!!
만약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안된다. 받았던 사은품 전부 반납해라" 라고 하면??
"그럼 사은품 반납 안 하고 +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라고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지요~~!!>ㅅ<bbb
* SK 본사에 : 해당 업체에 대해 민원 걸고 (=신고)
* 소보원에도 : 신고하고 + 피해 구제 요청하시면?
ㄴ 1)번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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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SK 본사로 바로 전화하시구요~~!!
"이러이러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속아서 가입했으니
해당 피싱업체를 신고하는 바이며, SK는 해지하겠다.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꼭 취해달라.
+
지금 해지하면 내가 납부할 정확한 위약금이 얼마냐?
이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가 다 내야하는 게 맞느냐??
그렇다면 소보원에 신고하면서 피해구제 요청 하고,
업체에게 받은 사은품에서 = 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ㄴ 요렇게 말씀하시면 되구요~~!!
SK 해지 후에는~~?!!
해당 업체로 직접 전화하시어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너희 불완전판매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기에,
SK는 해지했고, 위약금 XX원이 청구되었다.
SK 해지위약금 + SK 이중요금 + LG 재설치비
= 총 XX원이 내 피해 금액이니,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환하겠다. 계좌 문자로 알려달라"
ㄴ 하고 말이지요~~!!
그 후에~~!! 필요하다면 소보원에 실제로 신고 넣고
소보원에 구제 요청까지 하시고!!
소보원의 판결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ㅅ<bbb
제 안내가 도움 되었길 바랄게요!! 힘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