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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구님의 글

이중계약에 당했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밍구
  • 댓글: 1
  • 조회: 165

Kt사용중인데 

약정 1년 남았고 

010으로 전화와서 sk로 1년만 갔다오면 혜택있다고요. 



1. 12개월간은 인터넷 비용 지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저렴한 34,500원으로 이용가능


2. 기존에 이용하시던 장비 24년 최신장비로 교체(티비 품질복구 작업과 티비 채널 약62개 채널수 업그레이드)


3. 12개월 요금 지원기간 종료 후 그달 단가기준에 맞춰 소정의 보조금 지급


4. 인터넷+TV 할인율 상승 최대할인시 월납부요금

25,000원대 이용가능 (2회선이상 결합시)


위의 혜택들이 적용되십니다. 

내용 확인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


이렇게 왔고요 

지금상태는 sk에서 연락와서 통화로 가입한 상태고 

돈 받은거 없습니다. 설치도 아직 안했고요 .

제가 설치업체 Sk에 전화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아직 처리 전이고 

저한테 연락준 피싱직원에게도 안한다고 통화했습니다 

그럼저는 더이상 피해가 없는걸까요? 

피싱직원에게는 집주소와 계좌번호알려준 상태고요..


안한다고 제 의사를 밝혔는데 제 동의 없이 막 진행 되면 어쩌죠? 

너무 걱정되고 바보같이 속아서 속상합니다 ㅜ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밍구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남겨주신 글과 사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에고고... 😓
    지금 전화받으신 내용은 100%, 1000% 확실한 피싱 수법입니다

    보통 이러한 피싱 영업점들은 기존 사용하시던 통신사를 해지하시고 (KT)
    -> 새로운 통신사를 가입하신 다음에 (SK)
    -> 9개월 ~ 1년 뒤 다시 기존 통신사로 재가입을 도와드리겠다고 하거든요~ (KT)

    (이중으로 유지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ㅎㅎ;)


    추후 SK 위약금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KT를 새로 가입하시면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사은품을
    위약금 지원금이라고 둔갑시킬 거에요~!
    또한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게 됩니다;

    사은품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상 위약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혜택이 거의 없지요 ㅠㅠ
    밍구님께 메리트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단순히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긴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인터넷을 새로 또 가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단, 해당 피싱업체가 어떤 식으로 불법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였는지 따져보고
    그 수법이 피싱이었다면, 업체의 과실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ㅠㅠ


    허나~!
    염려마세요 ㅎㅎ
    밍구님께서 다행히도 가입 철회 의사를 밝히셨고요~
    본인의 동의없이는 인터넷 설치 진행이 불가능하답니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요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고요 ㅎㅎ

    정말 대처를 잘 하신 거에요~!
    이렇게 빠르게 알아채시고 바로 철회 의사를 밝히셔서
    피해는 전혀 없으셨잖아요 😁
    잘못된 행동이 아니니 속상해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수법에 걸리지 않으실테니까요!

    알려드린 정보로는 아무것조 진행하지 않으니
    맘 놓으시고 그대로 KT를 쭈욱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약정이 만료될 쯤에 백메가를 찾아주신다면
    그 때 밍구님께 가장 메리트 있는 선택지를 찾아볼게요 ㅎㅎ

    또한 사용하시는 도중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밍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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