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SK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시다가 월초 사망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 3월에 3년채우고 이후 SK와 재약정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약정 당시 아버지께서 SK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더이상 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SK측에 위약금 전체를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앞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SK인터넷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것이겠지요?
아버지의 SK인터넷, 티비, 전화는 : 올해 재약정을 걸고 + 상품권을 받으셨다 하셨는데요.
명의자분의 사망의 경우~?!
위면해지 (=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따라서 SK본사로 전화하시어 현재 상황 말씀하시고 위면해지 요청하시면 되고요.
2. 만약 SK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상황 말씀하시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사은품은~?!
보통은.. 위면해지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약정을 걸고 1년 이내에 해지하시면 → 사은품 환수(반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밥에김님~!
밥에김님께서 SK 본사로 전화하시어
"아버지 인터넷인데, 명의자분 사망으로 SK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하고 문의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반납해야 하는 사은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알아서 안내해주실 거예요.
+
그리고 만약..! 반납하셔야 사은품이 있고 + 사은품 금액이 크다면?
"계약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은품 환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해지해야 환수가 없을까요?"
하고 함께 문의해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입니다.
그럼 시기에 따라.. 위면해지 적용과 + 사은품 환수 미적용 = 모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안내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