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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약정 피싱 사기 현금지원 반환

회원님의 사진
  • sae_lo****
  • 댓글: 1
  • 조회: 590

얼마전 흔히말하는 이중약정 피싱전화를 받았습니다.

kt 약정이 4개월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kt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는 skt로 9개월 유지 후 다시 kt로 돌아올경우 남은 kt약정 4개월 요금과 9개월간 추가로 나오는 요금과 skt해지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피싱인줄 모르고 진행했다가 skt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하고 난 당일에서야 피싱이란걸 알고 더 늦기 전에 다음날 바로 해지와 동시에 가입시 받은 상품권은 반납하였고 위약금 없이 다음달에 설치비만 청구되는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kt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왜 해지하려하느냐 자기 못믿느냐하길래 그냥 무시했더니 해지한 날 이후로는 연락이 안오구요.

문제는 7/17에 sk브로드밴드라는 이름으로 24만원이 입금됐는데 (설치는 일주일전) 아마 이건 사전에 kt피싱 담당자랑 통화할 때 9개월간 추가로 나오는 요금과 이중지불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입금될거라는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건 sk브로드밴드에 돌려줘야하는 금액일까요? 아니면 kt피싱담당자한테 돌려줘야하는 금액일까요? 106에 전화해보니 따로 현금지원 받은 것은 해당 대리점에 반납해야한다는데 sk브로드밴드 가입자체를 kt피싱담당자를 통해서 가입한지라 어느 대리점으로 반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kt담당자한테 줬다가 나중에 sk쪽에서도 반납하라고 할까봐서 문의글 남깁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sae_lo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눈치채고 바로 정리를 하셨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리는 했으나 7월 17일쯤 입금된 24만원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신거지요`?!
    24만원은 이중 납부하는 요금 명목으로 입금해주기로 했던 금액이라면
    SK인터넷을 가입했던 업체에서 입금한 게 맞습니다.
    본사에서 안내드린 그대로 대리점에 반납해야 하는 게 맞지요.

    굳이 sae_lo님께서 업체측으로 연락할 필요 없고요~
    그냥 두시면 알아서 업체에서 전화와 다시 반납을 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ㅎㅎ
    아마 KT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줄 겁니다.
    계좌번호를 따로 알려주면 다시 입금해주면 되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sae_lo님의 빠른 판단으로 더 복잡해질수도 있는 상황을 겪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지하면 위약금도 크고, 이중 납부금 문제도 있고 머리 아프거든요ㅠ

    정말 다양한 수법으로 피싱 전화가 성행하고 있으니
    백메가에서 작성해 둔 글도 꼭 읽어주세요🙋‍♀️

    📌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사기/피싱 수법 파헤치기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1589

    조금이라도 수상한 냄새가 나는 전화가 온다면 쿨하게 끊어주시구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백메가로 들려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KT인터넷을 다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약정이 만료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계 받고 싶소~ 라고 하신다면
    때가 도래했을 때 다시 백메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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