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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피싱사기일까요?

회원님의 사진
  • cherish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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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헬로비전에서 신규 가입을 했는데요
상품권+현금지원을 받고 가입했습니다
한달전인가?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헬로비전에서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하는데
관리가 안돼고 있었다면서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으로 바꿔드린다면서
SK브로드밴드로 가입해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받아서 아무 생각없이 계좌 주소 이름 다 불러주고 했는데
찝찝해서 다시 전화해서 가입 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위약금 부분 전부 지원해주겠다 하셔서
가입을 했습니다(설치도 완료됐어요ㅜㅜ). 그리고 오늘 280일 의무가입기간 지났다고 해지하면 된다고
헬로비전에 전화를 했더니 위약금 약 39만원과 담당대리점에서 가입할때 상품권과
현금지원 따로 받으신거 환수가 있을거라고 해서 일단 끊고 SK전화 온 분한테 전화드리니
현금 사은품이 실질적으로는 환수 처리가 안되는 의무 사용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서 해지하면 환수 처리가 안되고 발생하면 현금 지원 부분 절차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상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리고 헬로비전 가입했던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이야기 해보니 상품권은 다음달 위약금 부분에 포함되고 현금은 제가 따로 줘야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SK에 입증할 방법이나 그런게 없지않나싶고 또 조금 찾아보니 피싱 사기도 많고ㅠㅠ혹시 몰라서 처음 가입권유 왔을 때 부터 다 녹음은 되어있어요!!이거 피싱 맞을까요?만약 헬로비전 해지한다해도 제가 위약금 + 현금지원 받은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못받을 것 같으면 그냥 헬로비전 그대로 쓰고 SK에서 받은 금액은 돌려주고 헬로비전 재설치 하고 싶은데 그럼 재설치 비용은 다시 제가 내야하는걸까요?ㅜ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cheish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 헬로비전을 사용하시는 중에 SK가입권유를 받고 진행하게 되셨군요
    이미 사용중인 인터넷이 있음에도 타 통신사 이동을 권유하며 전화해오는 곳들은 대부분 피싱사기 업체입니다.
    실제 헬로비전 본사 관계자였다면 애초에 경쟁업체인 SK인터넷으로 개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에요😥

    업체에서는 헬로비전 인터넷 9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사은품 환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헬로비전 인터넷을 계약하신 업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실제로는 헬로비전 인터넷을 9개월만 사용해도 본사측에서 사은품을 환수해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영업점들은 "1년 사용"을 계약으로 걸고 있거든요?

    즉, 본사에서 사은품을 환수해가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비자-영업점 간의 계약이기에  의무 사용기간 1년으로 계약하셨다면 꼼짝없이 사은품을 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것이니 위약금도 무조건 청구되어요ㅠ

    더군다나 헬로비전 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중이셨다면
    이를 해지하고 SK를 사용할 경우 남은 약정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셔야 하니,
    아무리 사은품이 지급되었다 한들,  위약금 내고 월요금 손해보는 걸 생각하면 절대 득이 될 게 없는 계약입니다.😭

    SK인터넷을 하루빨리 해지하시고
    헬로비전 인터넷을 재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행히 설치받으신 지 얼마 안되었기에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랍니다.
    (인터넷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SK인터넷을 해지하려 하면 업체에서 이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할텐데요
    SK를 해지하면 의무 유지기간 이전에 해지되는 거라 본인들에게 수당이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든 회선을 유지하게 만드려고 하는 수법일 뿐입니다.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실 지는 소비자 선택에 달려있으니 업체에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헌데, 업체에게 속은 것도 화가 나는데 위약금도 내고 하는 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간 이용한 이용료랑 설치비도 내셔야 할 텐데 말이죠..
    (물론 SK인터넷 가입하며 받아보셨던 사은품은 돌려주셔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러니 SK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해요.

    1) 즉, cheish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개인정보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헬로비전 관계자인 척 접근해왔지만 SK를 가입시킨 걸로 보아 본사를 사칭했다는 점
    3) 9개월 뒤 해지를 종용하며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할 테고요!
    SK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위약금도 업체가 물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훨씬 빠른 처리를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SK에게 구제요청을 다 하시고 나면~?!
    헬로비전 고객센터측으로도 연락하셔서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시며
    인터넷을 재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이와 비슷한 사례의 다른 고객님들은 재설치 비용을 따로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cheish님께도 이게 적용될 지 모르니 말입니다 ㅎㅎ
    과정 중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cherish
    @이상희금방 1년이내 해지시 현금 지원 환수있고 헬로비전 가입시 영업점으로 현금 지원 받은거 계좌 이체로 줘야한다고 영업점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다 이 부분 물어보니 해지하고 돈 보내라고 영업점에서 계좌 알려주면 무시하고 나중에 청구서에 청구된다는데 이게 맞나요??위약금이랑 상품권 지원은 나중에 청구서에 청구된다해도 현금지원응 계좌이체로 줘야한다는데 이게 청구서에 올라갈까요?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cherish이미지로 띄워주신 것은 SK인터넷 가입시킨 업체와 통화내용이신 거죠?

    통상 인터넷을 1년 이내 해지하실 경우,
    현금사은품은 가입하신 대리점에 계좌이체로 반납(환수)하셔야 하고,
    사용된 상품권은 일할계산 되어 위약금에 청구됩니다.

    사기업체에서 "현금사은품 안돌려줘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ㅠ
    본사에서 사은품을 환수해가는 기간이 따로 있고, (통신사별로 다른데 보통 9개월)
    이 기간과 별개로 "소비자와 영업점 간의 의무 사용계약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1년을 다 채워주신 후 해지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헬로비전을 해지하라고 주장하는 듯 한데,
    cherish님께서는 SK를 해지하고 헬로비전을 쭉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렇다면 업체의 이야기는 더 들을 필요없이 각 통신사 고객센터와 소통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에 해지 및 구제요청 + 헬로비전에 재설치 요청을 해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cherish
    @이상희일단 1시쯤 SK랑 전화하면서 처음에 영업 전화 올 때 거기서 어디라고 말안하고 헬로비전 잘 사용하고 계시냐 지금 셋탑이 구형이라 최신 셋탑으로 변경해드리겠다 이러고 SK로 가입 유도 했고 당연히 나는 헬로비전 관계자나 가입했던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원하지않던 상담 전화를 받았으니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한거 아니냐 따졌고 다른거 다 필요없으니  받은 돈에서 위약금이랑 재설치비용 제하고 다 돌려드릴테니 제 손해없게 해지하게 해달라 했고 5시에 전화왔고 통화에서 할인반환금 면제라던가 재설치 비용 보상은 자기들도 어려울것 같다네요 그래서 그럼 헬로비전 9개월 이상 사용했으니 해지하면 된다고 하면서 팔았으니 불완전 판매는 맞지않느냐 소보원에 신고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냐했더니 본사에 요청하고 늦어도 금요일 3시전으로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불완전판매는 맞는거죠?ㅜㅜㅜ저는 그냥 마음편하게 헬로비전 쓰고싶거든요 만약 해지한다해도 위약금이나 그런부분은 청구서 나오면 청구해서 받는다 치더라도 현금지원 받은 48만원은 청구서에 청구 되는게 아니고 현금지원 돌려준다 당장 제가 그 금액을 SK영업점에서 받아서 해지처리하지 않는 이상 제가 믿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약서를 적은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와서 하라는대로만 했거든요ㅜㅜ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cherish오!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_+
    불완전 판매로 맺어진 계약이니 당연히 cherish님께서 손해를 보고 해지하셔선 아니되지요.
    속아서 가입하신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이번에 말씀해보신 것처럼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불편법적인 영업점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본사를 방통위에 고발하겠다!" 라는 등의 언급을 강하게 하시면 최대한 손해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줄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실 거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통화내용은 최대한 녹음해둬주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민원을 넣어야하는 상황이 오거나 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해결이 되면 더욱 베스트지만요)
    모쪼록 하루 빨리 일이 해결되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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