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6월14일에 kt에서 인터넷과 티비를 가입하여 모바일쿠폰7만원과 , 현금 포함하여서 총15만원38만원 총60만원 사은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실수로9월달초에 티비요금을 인하하여서 요금을 변경해서 사은품반환요구를하시더라구요.제가 9개월이전 해지한건 아니구 요금변경을하여도 50만원가량 반환을하라는데 맞는걸까요?인터넷요금은 변경은 안했구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에구..!
올해 6월에 KT 상품들을 가입하실 때에..!
IPTV를 '베이직' (= KT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보다 더~ 높은! 상위 요금제로 가입하셨었나 보군요~?!
그렇다면..! 당시에 해당 요금제에 맞는 사은품이 지급되었을 것이고요!
1) 특정 기간 이내에 해지를 하시거나?
2) 특정 기간 이내에 요금제를 낮추실 경우?
: 사은품 환수(반환)가 적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은품 환수 조건은~?!
'인터넷' 요금제 뿐만 아니라, 'IPTV' 요금제 다운그레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ㅠ
즉..! 인터넷이 개통된 후~!
약속된 특정 기간 (= 보통은 필수 유지 기간) 이내에 해지하시거나 요금제를 낮추시면~?!
: 사은품 전액 (혹은 일부) 환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 skdud****님~!
어차피 정확한 것은 가입을 진행해드린 업체에게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어서요!ㅎㅎ
해당 업체로 다시 전화하시어 아래와 같이 정중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안내받은 게 많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XX개월 이내에 인터넷이나 IPTV 요금제 다운그레이드 시 사은품 환수된다는 안내가 당시에 있었나요? 있었다면 계약(녹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해당 내용을 고지받으신 것이 맞다면~?!
"안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변경한 것은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ㅠ 다만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데.. 금액을 조금 조정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고 함께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통 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사은품 전액 가까운 환수는 피하기 어려우실 텐데요..ㅠ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럼..! 인터넷 가입 맡기셨던 업체와 다시 한번 이야기 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p.s.
혹시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라면.. 존함과 휴대폰 번호를 말씀해주시겠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