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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IPTV (주택1+아파트1)

회원님의 사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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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저희 집에 각각 인터넷과 IPTV를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X)

SKT로 이동하고 싶은데 가입일이 2021.10.23입니다 (3년 약정)


가입대행업체가 SKT회선을 유지하면서 KT사용을 요청했고 

SKT는 나중에 해지하면서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되서 해지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SKT로 이동하고 싶은데 언제쯤 이전할 수 있고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쉰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남겨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피싱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던 걸로 보이네요^^;

    안내받으신 사항은 피싱사기 업체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방식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해오지만 사실상 기존 인터넷을 유지하며 + 신규로 타사 인터넷을 하나 더 개통하게 하는 계략이지요 ㅠ

    또한 대부분 본사쪽 관계자 혹은 이전에 가입을 도와주었던 업체인 척 접근하며
    그 덕에 나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연락해오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지원해준다며 이야기하는 혜택은 애초에 타사 인터넷을 가입해서 나오는 사은품일 뿐입니다
    어느 통신사로든 새로 가입하면 나오는 사은품 혜택을 가지고 본인들이 "좋은 혜택을 챙겨주는 척"(^^;;) 하지요
    이 사은품을 받아봤자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하느라 다 나가게 되니 전혀 득될 게 없는 계약입니다;;


    음! 그런데 해지하셨다던 인터넷은 KT인가요? SK인가요?

    1) 만약 KT를 해지하신 거라면 ->
    업체에게 받았던 혜택이 있을 경우 업체에 도로 반환하셔야 하지만,
    SK인터넷은 곧장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재설치를 요청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해제되었던 SK인터넷을 재연결하는 것이니 별도의 사은품은 없지만
    약정기간 내 계약이 해지된 건 아니니 위약금도 발생치 않지요!

    2) 만약 SK를 해지하신 거라면 ->
    약정기간 내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 발생은 물론이고,
    동일 통신사로 혜택받고 재가입(신규가입) 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다려주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ㅠ
    통신사들은 사은품 취득을 위한 편법가입을 가려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참고로 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후, SK를 신규가입하시게 되면
    - 인터넷만 가입시 현금 10~16만원 사은품 지급
    - 인터넷+TV 가입시 현금 42~47만원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유예기간동안 사용할 인터넷이 없다면 당장 불편함이 많으실 겁니다 ㅠ


    그럼 우선.. 어느 통신사를 해지하셨던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통신사를 해지하셨다는 건지 파악이 되질 않아서 여쭙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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