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허걱! 전봇대에서 광랜이 인입되고 있었으나,
근린 교회에서 해당 선을 절단한 것인가요?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이네요.. 해당 전봇대가 "일반적인 전봇대"라면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KT에서 인입되는 회선이었다면 이를 해당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해체 및 절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자가가설(다른 개인의 통신회선을 공유기/허브 등으로 전봇대를 활용해
선을 연장설치한 것)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거 직접 KT에 무약정으로 계약하신 인터넷 아닌가요?
정황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보면 절대로 교회에서 손댈 수 없는 회선입니다.
만약 해당 전봇대를 교회측 요청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해당 전봇대 비용을 지불하여 설치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소유권이 없을 뿐더러.. 한국전력에 불입금이 있긴 하나 그렇게 비용이 크지도 않습니다.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알아보기 이전에, KT의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KT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상황 설명하시고요~
민원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유추한 상황이 정확히 맞다면, 완전 민폐 상황입니다...
해서, 1) 해당 전봇대가 "일반적인 전봇대"가 맞는지? (한국전력공사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2) KT의 인터넷을 직접 자가계약해서 사용하신 것이 정확한지?
를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민원 제기사항이랍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은 제가 지금 회사라 확인할수가없어요..
2번은 KT의 인터넷을 직접 계약한것맞죠 ...
민원을 어디다가 제기해야해요?답답해요..
그 목사가 자기집 침범한거라고 하면서 잘랐대요
외관상 보기도 안좋다고했고요
그래봤자 벽쪽인데 ...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흐흐;;;;; 대박이군요;;; ㄷㄷㄷ
그 문제는 KT (국번없이 100번) 으로 전화하셔서
장애신고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봇대의 "전기" 권한만 담당하고 있고요~
전봇대에 인입된 "광랜 회선"의 권한은 KT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선 멋대로 자르면 KT한테 혼나요~! (사유재산입니다)
KT에 전화하신 후에 정황사정 설명해주시면 알아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 건물 경계를 넘어 온 경우, 그 제거를 청구하는게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이를 제거하는게 순서입니다.
목사분이 KT측에 이 제거를 요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임의 제거한 것이라면
소송감입니다.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선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불편이 따른다면 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한국전력 혹은 KT에 문제를 제기해야지...일방적으로 이를 제거한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 댓글3개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허걱! 전봇대에서 광랜이 인입되고 있었으나,
근린 교회에서 해당 선을 절단한 것인가요?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이네요.. 해당 전봇대가 "일반적인 전봇대"라면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KT에서 인입되는 회선이었다면 이를 해당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해체 및 절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자가가설(다른 개인의 통신회선을 공유기/허브 등으로 전봇대를 활용해
선을 연장설치한 것)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거 직접 KT에 무약정으로 계약하신 인터넷 아닌가요?
정황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해보면 절대로 교회에서 손댈 수 없는 회선입니다.
만약 해당 전봇대를 교회측 요청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해당 전봇대 비용을 지불하여 설치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소유권이 없을 뿐더러.. 한국전력에 불입금이 있긴 하나 그렇게 비용이 크지도 않습니다.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알아보기 이전에, KT의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KT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상황 설명하시고요~
민원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유추한 상황이 정확히 맞다면, 완전 민폐 상황입니다...
해서, 1) 해당 전봇대가 "일반적인 전봇대"가 맞는지? (한국전력공사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2) KT의 인터넷을 직접 자가계약해서 사용하신 것이 정확한지?
를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민원 제기사항이랍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2번은 KT의 인터넷을 직접 계약한것맞죠 ...
민원을 어디다가 제기해야해요?답답해요..
그 목사가 자기집 침범한거라고 하면서 잘랐대요
외관상 보기도 안좋다고했고요
그래봤자 벽쪽인데 ...후...
그 문제는 KT (국번없이 100번) 으로 전화하셔서
장애신고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봇대의 "전기" 권한만 담당하고 있고요~
전봇대에 인입된 "광랜 회선"의 권한은 KT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선 멋대로 자르면 KT한테 혼나요~! (사유재산입니다)
KT에 전화하신 후에 정황사정 설명해주시면 알아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 건물 경계를 넘어 온 경우, 그 제거를 청구하는게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이를 제거하는게 순서입니다.
목사분이 KT측에 이 제거를 요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임의 제거한 것이라면
소송감입니다.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선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불편이 따른다면 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한국전력 혹은 KT에 문제를 제기해야지...일방적으로 이를 제거한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