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들이랑 통화를 하고왔는데 정말 화가나네요
일단 1년전에 어머니한테 스리슬쩍 할인해준다고하고 재약정을 한거같아요 케이블tv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녹취파일 들려달라고 하고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상담사 프라이버시도 있고 어머니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보내줄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제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봐야할거 같은데
녹취파일을 안보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니가 요청을 해도? 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을 하라고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정 안보내준다고하면 갈 예정입니다.
전체 댓글3개
백메가 이수빈입니다 ♡
아까 아래에 문의주셨던 롱늘봄님이시죠~? (그..그런데 도대체 무슨 의미의 닉네임입니까??)
- 아래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76259
음.. "녹취록" 제공에 대한 고객 응대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모든 일들은 "회사 정책과 규정"보다 상식과 합리가 우선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단 녹취파일은 계약 그 자체인데요~
이걸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많이 피곤한 상황이네요 ㄷㄷㄷ
물론 녹취파일을 직접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등)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측(회사)에서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철처히 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일명 "거증(입증)책임의 의무는 회사 측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개별상담원의 프라이버시 운운하는것은 정말 외람되지만.. 살짝 우스운 얘기입니다.
상담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이 재계약(약정)은 녹취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계약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에 개인 스티커사진(?) 붙이는게 아닌 것처럼..
상담원의 프라이버시가 들어갈 리가 만무하고요~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사의 서명과 정보가.. 프라이버시 차원의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고객센터 응대 자체가 기가막힌 거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뭐 개인인데요~)
즉, 녹취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재약정에 "명백한 동의" 를 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역케이블 업체에서 확실히 검증해야 하고요~
이 검증을 요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요청을 해주시면 ->
소보원에서 해당 내용을 검증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께서 "명백한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ㅠ
자 요약하자면
1) 그럼 녹취파일의 성실한 거증책임 의무는 사측에 있으니 확답을 해주라.
정말 그러한지?
2) (맞다고 한다면) 좋다. 지금 확답내용을 녹취했다. 나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원에
해당 검증을 요청해서 구제를 받겠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절차와 시간이 기가막히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봄이라는 닉네임은 기가막히군요!! 너무 이쁜 닉네임인거 같아요
(앞에 "롱"이 붙어있어서 이상야릇(?)하지만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