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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1년 약정 만료...

회원님의 사진
  • 누리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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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12/10 skb 1년 약정 만료되었습니다.

sk 휴대폰 온가족 할인(4회선+ 40년 이상 사용)과 결합하여

휴대폰 기본료 50%할인에 인터넷11.000 입니다.

 

106에 전화하니 더이상 할인은 불가능하고 7을 부르더군요.

하여 12/16 해지예악신청했습니다.

 

어차피 휴대폰때문에 인터넷을 옮기기는 어렵고...

 

1. 7에 응해야하나요? 

2. 해지후 와이프 명의로 바뀌서 신규가입?

(주소지 확인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오호.. 온가족할인 결합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중이셨군요?
    다소 안타깝게도, 각 통신사의 전산이 매우 강화된 지라
    같은 통신사로의 재가입이 원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즉, SK인터넷을 해지하시고 -> 다시 SK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ㅠ
    명의자 뿐만이 아니라 주소지까지 검토하기 때문이죠 ㅠ
    재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지 후 최소 92일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15일까지 특별히 SK고객센터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제시받으신 조건으로 재약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온가족할인의 가입년수 30년 이상을 달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비효율일 뿐더러..
    SK->SK로의 재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온가족할인에서 7만원의 유가증권(상품권)을 부를 정도라면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조건이니 너무 우려치 말아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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