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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박쥐님의 글

홈보이 위약금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회원님의 사진
  • 황금박쥐
  • 댓글: 1
  • 조회: 4,017

올해 6월에 유플러스(티비,인터넷,휴대폰)3년약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6월에 유플러스측에서 제게 테블릿pc를 무료로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요금도 현재 티비,인터넷,휴대폰 요금에서 천원이 오히려 더빠진다고 안내받았고

저는 홈보이 070을 받았습니다.

약정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안납니다 ㅠㅠ 통화녹음이라도 해놓을것을..

 

현재 12월 kt로 가족 모두 휴대폰신규가입을 한상태인데요

때문에 요금 해택으로 보려고 티비,인터넷을 모두 kt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070때문에 못넘어가겠네요

위약금이 42만원이라는데ㅠㅠ 저는 듣도보도못한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위약금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채(3년이 지났기때문에 ㅠㅠ)

kt 인터넷을 개통을 했습니다...이무슨

저... 어떡하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허걱! 이거 매우 난감한 상황이로군요~?
    홈보이는 생각보다 쓸모가 적은 상품(?)이라서 백메가에서는 아예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ㅠ

    홈보이의 경우에는 방송 등에 PPL로 많이 소개가 되어 충동구매가 많은 제품이니 만큼,
    중고거래도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홈보이를 검색해보시면;;)

    일단, 위약금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요금에 대한 위약금이 아닌.. 홈보이 단말기 할부원금의 일시불 청구일 것입니다.
    즉 홈보이 단말기는 임대방식이 아닌 할부 구매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을테고요~

    3년간 요금을 나눠내는 개념인데, 이걸 해지하시게 되면
    3년간 내야할 할부원금 총액이 위약금으로 가산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도리가 없습니다...ㅠ 요금에 대한 부분이야 사전 고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건 단말기를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힘들죠 ㅠ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납부하시고 홈보이는 중고매물로 방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LG고객센터 (국번없이 101번)으로 전화하셔서
    "나는 사전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같아, 홈보이 단말기의 비용 청구방식이나
    약정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이 없는 거 같은데, 해당 녹취내역을 나에게 전송해다오,
    즉, 나는 이 사항에 대해 강력히 확인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고 해주시겠어요? 모든 내역은 "녹취록"으로 남아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거든요)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LG고객센터와 통화 되시고 나면 결과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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