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엘지유플러스를 사용중입니다.
올해 9월이 만기이구요
이번에 기존사업자가 소멸되고 다른분께 인수가 되는데요
인터넷을 해약하려하니 위약금만 29만원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KT는 사업자폐지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면제된다는데 엘지는 그런제도 없나요?
전체 댓글3개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답변이 좀 늦어 죄송합니다^^;
LG유플러스의 비즈 서비스(오피스넷)를 사용중이실텐데
백메가 게시판 상담원들이 가정용 인터넷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어
따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LG 오피스넷의 위약금 면제해지(위면해지)는
관련 규정집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2014년 5월 약관을 기준으로 보니
말씀해주신 경우는 안타깝게도
위면해지 사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위약금이 오롯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라 해도, 법인체 대표명의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위면해지 케이스는 아래 두가지고요
1) 설치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동급 스펙 상품의 제공불가
사업장 주소지를 설치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위면해지를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다 하네요^^;
(사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업용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로 사업장 이전을
하시고 -> 이전설치를 요청하시면 -> 불가판정이 나기 때문에
위면해지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엄밀히 말해 편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100%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당 이전장소가 설치가 가능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메가를 통해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