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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전 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맛밤님
  • 댓글: 1
  • 조회: 997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말에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백메가에서 설치를 하였는데요.

 

2016년 02월 13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현재 이사가는 집에는 지금 사용 중인상품이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브로드밴드 상담사분은 등본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이 상품을 설치하면서

 

받은 사은품이 대략 35만원 정도됩니다.

 

마음같아서는 이사는 가고 회선만 어떡해 사은품 반환기간 전까지만 살려놓고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게 가능하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네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사가는 집에는 기업형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깔려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안녕하세요 맛밤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오~ 2015년 11월에 백메가를 통해 인터넷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그 동안 인터넷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셨나요?^ㅡ^

    음.. 그런데 2월에 이사를 가시는 곳에
    현재 사용중인 SK인터넷 설치가 불가하다고 전달 받으셨군요~

    설치가 불가한 상태라면 위면해지 대상이기에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어요^ㅡ^

    다만, 인터넷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에..
    사은품 반환은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사은품이 지금 고민이신거죠~?!
    사은품을 반환 하지 않으려면 개통후 183일은 인터넷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즉, 5월말까지는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사로 5월말까지 유지 후 해지해도 위면해지 처리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만약, 본사에서 가능하다면 5월까지 유지하셨다가 해지하시면 되구요
    본사에서 불가 하다고 한다면 사은품으로 받으신 현금 반환 후 해지처리 하셔야 할꺼 같아요 ㅠㅠ

    위면해지와 사은품 반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우선 전입신고 후 등본 첨부하셔야 위면해지가 가능한데
    전입신고를 5월로 미뤄도 된다면
    위면해지도 가능할 것이고 사은품 반환 또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5월까지 미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후 한달이내 등본을 본사로 보내야 위면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ㅡ^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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