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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터넷가입문의

회원님의 사진
  • 힙하고합
  • 댓글: 1
  • 조회: 1,271

현재 sk 온가족무료를 사용하고있으며 3년약정이 다끝나

온가족할인 타명의로 새로 가입하려고합니다.

3회선,30년이상사용하였고 가입상품하려는 상품은 일반인터넷+티비 입니다.

(현재가입되어있는상품은sk 일반인터넷+베이직티비)

문의드릴점은

 

1.온가족무료해지,온가족할인가입,인터넷가입 순서 및 가입해지장소

 

2.사은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3.스마트티비역시 가입하려는데 상품이 너무많아서 가격대비추천부탁드립니다.

 

4.가입시 유의사항(셋톱박스 등)

 

문의드려요 '_'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힙하고합님!
    (닉네임에 라임과 플로우가 흘러넘치는군요 호호호 ♡)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먼저 백메가를 믿고 귀한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자면,

    1) SKT의 온가족무료 상품을 사용중이셨는데 ->
    2) 이를 해지하고 ->
    3) SKB의 온가족할인 상품으로 신규 가입하시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ㅠ
    왜냐하면 같은 계열의 통신사는
    해지 후 최소 3개월(92일)의 기간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SKT(텔레콤)과 SKB(브로드밴드)는 서로 다른 계열의 통신사이긴 하나,
    해지나 가입시에는 동일 계열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해지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원천 불가능해요.

    우회해서 가입한다 해도, 몇개월 뒤에 사은품 환수(반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입이력이 있는 "명의자" 혹은 "주소지"에는
    3개월간 같은 계열 통신사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혹시 타명의라 하심은 직계가족분의 명의신가요?
    아니면 가족관계가 없는 제 3자인가요?

    만약 제 3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기록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이 부분에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본사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본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억지로 개통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100% 확답할 수 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사은품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 도움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ㅠ
    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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