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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전화.. 완전 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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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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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02

제가 2월 이후에 KT인터넷이 3년 가입 만기인걸 알고있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구요 불만 없었어요
근데 12월부터 정말 어떻게 알고 가입권유 전화가 하루에 5통 이상씩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친절하다라고 느껴지고 인간미 있는 전화가 있어서 나름 상담을 해보고
몇번의 통화 끝에 1월 말쯤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입의 조건(?)으로 현금 17만원과 신세계상품권 8만원, 롯데 영화 예매권, 또 2월 10까지의 통신료 면제
10일 이후 제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KT쪽과 상의 후 해지 신청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고 10일이 지나서 그 상담사분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해지 신청이 잘 된건지
확인을 해보고싶었고 설도 지났는데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물론 현금 17만원과 상품권 8만원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영화 예매권은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100번으로 전화해서 해지 절차가 승인된건지 확인하는 도중에 TV는 아직 9월까지 약정이 남아있다더군요
또 2월 10일까지도 아니고 4일까지가 약정이었고.. 제가 들었던 상담내용과 전혀 달랐어요
만약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위약금만 21만원가량 발생 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지 신청은 전혀 접수되지도 않았구요

바로 101번으로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받은 상담내용과 전혀 판이하게 틀리니까요
근데 LG는 통화가 어렵더라구요 자꾸 예약상담으로 연결되고 번호 입력 후 통화가 안되구요
몇번 전화해도 결과는 똑같았고 늦으면 다음날까지 상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데 다음날 내내 기다려도
전화가 안와서 몇일 매일 전화를 하다가 방금 겨우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9시라 그런지 연결이 된거같아요

그래서 해지 신청을 하고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건 본사측과는 관계무관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이런 사례가 많냐라고 여쭤봐도 자긴 전혀 모른다라느니, 전화로는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만 반복하세요
그래서 결국 9월까지 일시정지처리정도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끝났습니다.

이게 전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과 틀린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입한지 10일정도 돼가는데 지금 해지를 해도 16만원 위약금이
발생한대요.. 제가 상담받은 내용과 사실이 틀린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물론 제가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제가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한 잘못이 있죠. 경솔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입을 했어야되는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고 상담내용이 다수 올라와 있길래 저도 한번 글을 올려보고있습니다
그 상담내용 녹음본도 없이 휴대폰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허걱.... 안녕하세요! 김민성님~!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타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셨다가 대리점 직원이 잠적하는 사기를 당하셨군요 ㅠㅠ;;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에고고... ㅠ...


    인터넷 통신 가입은 전화상으로 꼭 본인 확인 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구요~
    모든 통화 내역은 녹취로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만 남아있다면 (어떤 대리점인지만 아신다면)
    보상이나 위약금 부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대리점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넣어보시구요!
    그 전에 통화하셨던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계약서 상의 회사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예 대리점 자체가 잠적을 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추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가지시고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그래도 다행인 것은 LG 측에서 9월까지 일시정지를 해드린다는 부분이네요...
    일시정지는 원래 총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가입하신지 1년 내에는 1개월이상 정지가 불가능하거든요 ㅠ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입은 해당 대리점을 통해서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LG 측에는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당...ㅠㅠ (조금 무책임해 보이긴 하지만용... 흑흑...)
    따라서 LG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1.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부터 진행하시구요!
    2. KT 인터넷은 TV 약정이 만료되는 9월까지 사용해주시구요~!
    3. 약정이 만료되면 해지하신 뒤
    4. 일시정지하셨던 LG 인터넷을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도중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보상이 처리된다면 다행이구용....!


    참고로 인터넷 가입은 대리점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본인확인 뒤에)
    해지는 명의자분 본인께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ㅠㅠ..
    위약금 대납이나 대리해지는 위법입니당....ㄷㄷㄷ

    혹시나 추후에 다른 대리점 측에서 "해지 대행"이나 "위약금 대납"으로 가입을 유도한다면
    절대절대 그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법을 자행하는 곳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ㅠ_ㅠ



    참고로 작년 8월 쯤에 김민성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던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객님께서는 위약금을 대납해드린다는 약속까지 받으셔서
    약정 도중에 해지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 후덜덜... (위약금까지 플러스 된것이죠...!)
    이분 께서도 소비자 보호원에서 신고를 하였고,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렸었습니다...!

    김민성님께서 진행하실 고발은 절대로 정당한 요구이구요~!
    낚시 가입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위법입니다...!!
    그러니 꼭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신고 절차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성님!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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