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할인 (SK 지원)
가족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TV에서 무약정 요금으로 30%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버할인을 받을 조건이 되고 인터넷 + TV 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인터넷은 기본적인 3년 약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고 TV만 따로 무약정 30%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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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등록이요?
혹시 세대주가 맨위에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이신거 같은데 세대주 개념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아래에 저희 고연령자이신 할머니가 계시긴합니다 아버지는 만 65세가 아니시고요...
전체 댓글2개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실버할인 조건 중에서 '세대주'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_^
세대주는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신다면
맨 위에 등록이 된 분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각 집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당ㅎㅎ
현재 고객님 상황에서는 아버님께서 세대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버할인은, 실버할인 대상자분께서 꼭 세대주가 되셔야지만 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할머님께서 주민등록등본상 맨위에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현재 고객님 댁에서는 실버할인을 받으실 수 없답니다..ㅠㅠ
그러나 실버할인이라고 하더라도,
3년 약정 요금과 비교해본다면 TV 요금에서 추가적으로 2천원 가량밖에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니지요~!!
따라서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당... ㅠㅠ.. 헤헷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용!!
감사합니다~ 실버할인님!
여기에서 맨 위에 '세대주 성명 (한자)'으로 등록되신 분이 세대주시구요!
(혹은 구성원 목록에서 1번으로 계신분)
나머지 분들은 세대 구성원이십니다 :)
참고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