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여기 백메가 통해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tv 2년 약정 가입했었는데요
주인집에서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앗네요 ㅠㅠ
계속 싸우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 돼서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해지해야 될거 같아서요..
혹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개
허걱.. 매우 난감하고 잔인한 상황입니다...ㅠ
아마도 건물주분께서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LG인터넷을 철수하라 종용하신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놈의 "건물 미관" 때문이거든요 ㄷㄷ)
그...그런데 백메가를 통한 약정은
3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알고계신 2년이 아닌..
3년 약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흐음..임대차 관계에 있을 때 건물주분께서
인터넷 해지를 종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기 마련이죠.
오늘날의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도 가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은 인터넷과 + TV의 위약금은 타격이 그리 크진 않을거에요.
하지만 가입개통시점, 프로모션 적용여부 등에 따라 위약금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약 10~20만원 내외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가입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하시게 되면
위약금은 차치하고 가입당시 지급받으셨던 사은품도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죠!
통상 인터넷 설치 이전에 건물주분께서
"설치를 하지 말라"라고 통보를 하시기 마련이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매우 애매하네요.
일단 가입하셨던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최대한 위약금 부담이 없는 쪽으로 계획을 편성해야 할 텐데.
전문 상담원이나 백메가 정책팀 직원 통해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댓글에 010-0000-**** 형태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