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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회원님의 사진
  • ㅇㅇ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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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3년->1년->1년 재약정사용중이고

 

1년약정한지 한달도안되었는데 1:1문의해보니 위약금이 8만넘게나오는데

 

위약금이란게 무약정기준으로해서 혜택받는 금액만 내면되는거아닌가요

 

한2-3만원나올줄 알았는데 한달도안되서 위약금이란게 무약정기준 약정으로 받는혜택의 금액을 내는방식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래쓸수록 위약금 더내야되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오호.. 마땅히 이해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곤란하셨겠군요?


    일단 위약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논리가 숨어있을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천 요금 - 납부요금"을 제한 것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약정 한 타이밍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9만원대의 위약금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던 거 같습니다.
    이를테면, 재약정 간에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7~8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받으셨다든지 말이에요.


    즉, 모든 계약에는 "계약을 위해 제공받은 혜택은 최소유지기간을 담보로 한다"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최소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혜택의 환수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재약정시에 약 7~8만원의 유가증권 혹은 현금 등으로 혜택을 제공받으신 것이고,
    최소유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조회를 하셨기에
    위약금에 "혜택의 반환"이 가산된 것으로 보여져요.

    정황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해보니 어렵군요 ㄷㄷㄷ
    정확한 위약금 조회와 내역은 고객센터 본사를 통해 하실 수 있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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